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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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명강 1권을 읽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10번째 서가명강을 읽고 있다.

이번에는 법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법 하면 형법, 민법, 상법 등등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는 관련 프로들을 많이 보다보니 범죄별로 형량에 대한 것이나 벌금 등을 대충 알고 있지만 생각해보니 헌법에 대해서는 기본이 되는 법이라는 것 외엔 딱히 아는 바도 공부한 적도 없는 거 같다.

이 책을 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단어라면 책 곳곳에 등장하는 자인과 졸덴이다.

쉽게 말하면 자인은 현실에서의 존재라는 의미인 거 같고, 졸던 은 이념과 당위를 의미하는 이상의 의미인 거 같다.

책을 다 읽은 지금에야 어느 정도 이 단어의 의미를 알 거 같지만 책을 읽는 동안에는 괘나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가 발목을 잡아 앞의 해설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곤 했다.

헌법에 대해 저자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다' 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접할 일이 거의 없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는 법을 말한다.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아마 이 말도 헌법에 있는 조항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 최고의 규범이며 국가, 사회,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가치질서를 선언한 것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헌법을 먼저 제정한 후에 정부를 수립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지금의 현정세를 보면 여기서 국민은 모든 국민이 아닌 권력과 부를 지닌 소수의 국민인 듯하지만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괘나 민주적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국정에 대한 투표는 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사실을 말한다.

또한 자유 위임의 법리 때문에 대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조선을 재상 중심의 정치제도 만든 정도전은 지금 생각하면 영국처럼 의원내각제를 실천한 셈이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영조와 정조가 한편으로는 왕 개인이 너무 뛰어나고 뭐든 스스로 했던 왕기에 조선을 망하게 한 왕이라는 평가도 그들의 사망 후의 정세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기도 한다.

자본에 대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평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공산주의의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정의'라는 부분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법이 진화된 현실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면 더 이상 규범으로 기능하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어제 본 '그것이 알고 싶다'도 생각났다.

성범죄나 사이버범죄에 있어 다른 나라들에 유난히 가벼운 형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무시하는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저자는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상적인 사회로 이끌어가는 법이야말로 좋은 법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법이 여기에 해당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부터 든다.

헌법은 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지만 헌법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법적 안정성은 법의 이념이자 법치의 조건이며 법적 안정성은 소급입법의 금지와 법적 신뢰의 보호로 구체화된다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법치의 일차적 수범자는 국가권력이지 국민이 아니라는 점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자칫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기 쉬운 위법과 불법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이 두 가지가 개별법에서 다르게 확정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자유라고 하면 다 같다고 생각했지만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차이와 정의 동도 공부할 수 있었던 거 같다.

또한 자유는 그 자체로 폭력적 속성을 갖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경제의 민주화를 통해 이루려는 사회적 정의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을 보장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경제적 민주화도 그것을 통해 이루겠다는 사회적 정의도 언제나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인간이란 행복할 수 없고 단지 추구할 수 있을 뿐이다.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책에서 '적극적 평화' 의 정의와 평화가 법의 목적이며 법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글에서 여운이 남았다.

또한 법은 폭력을 배제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났다.

헌법은 직접 평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니 헌법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단어가 평화인 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책의 끝부분에 통일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통일 가져올 이득보다는 폐해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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