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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 세금 덜 내는 수용보상금 사수 비법
이장원.이성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저자의 말대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평생 이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채 인생을 보낼 수도 있다.
나 역시도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몇십 년 전인가 우리집 앞으로 길이 나면서 이 단어를 첨으로 알았다.
그때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의미는 대강 알았었다.
작은 시골마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보니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둔다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먼저 토지수용보상금의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들이 행하는 공익사업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들어감으로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고 받는 보상금인 셈이다.
하지만 만일 그 토지가 그냥 빈 공간이 아닐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토지의 소유주는 그 토지를 팔 의사가 없음에도 판매를 해야 하고 그 거래에 따른 세금까지 내야 하니 아무리 공익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토지 소유주에게는 손해만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부분이 농지와 주택지의 토지수용에 대한 공부인지라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두었다.
특히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지, 짓고 있다면 그 햇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세금 상의 큰 차이가 나니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수원이나 밭인 경우엔 그 토지에 있는 나무들도 햇수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그 또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가장 의외였던 것이 토지 수용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양도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었다.
당장 이 책을 한 권 봤다고 토지 수용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는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급하게 당해본 경험이 있기에 이런 정도는 미리 공부해두라고 말하고 싶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시골에서 농사짓던 순진한 나의 아버지도 이렇게 믿고 계셨었다.
정작 이런 일들 중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겪고 나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일부는자신들이 받은 접대나 작은 이익 앞에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 같다.
그 당시에 이런 책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책으로 미리미리 공부해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