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현창윤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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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기술: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고소의 기술>의 읽는다니까 지인이 이제 하다하다 별걸 다 읽는단다. 나도 내가 이런 책을 읽게 될 줄은 몰랐다. 저자가 서문에 쓴 것처럼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도,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아직 고소를 당한 적은 없지만, 누군가로부터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본 적도 있고, 또 다른 일로 누군가를 고소해야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

이 책의 저자는 덕명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분들이다. 현창윤 변호사는 김영철의 파워FM에 출연한 분으로 들어 본 적이 있다. 변호사로서 중요하게생각하는문제는 상황의 정확한 판단과 전략적인 대응이라고 한다.

저자는 절차를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절차를 미리 예상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큰 전략, 세부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실전 노하우를 알아야하는 법!

최근에 친구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며 냉철한 질문을 하던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조목조목 알려주었다. 심지어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변호사 배불리는 일이니 일단 우리가 급할 것은 없으니 1차 결과를 보고 대응하라는 조언도 해 주었다. 변호사로서의 오랜 경험으로 단계별 조언을 해 주었던 것이다.

바쁜 친구를 붙잡고 매번 물어볼 수 없으니, 기본적인 건 알아야겠다 싶었는데 이 방면으로는 너무나 무지한 나에게 이 책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설명하듯 차근차근 쓰여진 문장들은 마치 옆에 앉혀 놓고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고소를 당하고 경찰 출석하는 단계에서도 당장 응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 후 출석해도 된다고 한다. 심지어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지금 알았으니 답변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고소장을 열람할 시간을 받고 싶다고 요청해도 된단다. 이 책에는 이런 세세한 것부터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하나라도 놓치며 안 될 정보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

민사소송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피해액이 나온 구체적인 근거를 1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청구해야 재판부에서 인정해 주는데, 만약 대충 청구해 놓고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 부분은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았는데 범죄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 아직 끝난게 아니다.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관할경찰서로 이송하여 보완수사 요구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만약 여기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며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를 했음에도 항고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는 재정신청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일견의 과정에서 깨알같은 조언을 해 주고 있다. 공소시표가 남아 있다면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증거 소실 등의 문제로 불리할 수있으니 되도록 1개월 내에 하는 것이 좋으나,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검토할 것은 당부하고 있다.

고소는 스트레스 이상의 것이다. 저자는 고소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고,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설명한 방법(생존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부록에서도 오늘 재판을 간다면 알고 갈 것들, 소송과 고소는 얼마나 걸리는가, 변호사 상담을 잘 받는 방법까지 깨알 팁을 제공한다. 잘 몰랐던 내용이 대부분이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변호사 두 분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기에 더 유용하고 피부에 와 닿는 책이었다. 파워FM 진행자인 김영철 님의 말처럼, 미리 보약을 챙겨 먹듯 알아 두면 좋을 내용이니 꼭 한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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