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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이장원.이성호.권진홍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6월
평점 :
품절

한 권에 담은 토지 세금, 이장원 이성호 권진홍 지음, 삼일인포마인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은행 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 집이어서, 매달 대출이자를 내고 있으며, 실상 지분의 반은 은행인 셈이다. 그래서 주택 재산세를 납부할 때마다 세금고지서를 받으면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나는 투기하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다. 아무튼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면 내야하는 지방세이니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지방세를 재산세라고 하고,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 토지, 건축물, 주택의 부동산 외에도 항공기나 선박에도 재산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이 책은 나처럼 세금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본문 21쪽).
이 책은 2021년 3.29 토지규제대책 발표를 완전 분석한 책이다. 토지 재테크를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조상대대로 받은 토지, 부모님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토지까지 토지에 대한 모든 세금을 총 망라하여 설명하고 있다. 세금은 기한과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납기 기한내에 납부하여야한다. 예전에 남편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져서 세금을 미납한 적이 있었는데, 세금을 계속 내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아서 들여다보니 가산세가 계속 붙고 있었다. 폐업처리를 하고, 세무소에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한 후에야 가산세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기억이 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보았다가는 원래 세액의 100%가 훨씬 넘는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미리 준비하라는 내용은 매우 유용할 것 같다. 부동산은 증여시 외부 유입자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자녀의 증여세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저자는 부모의 상속재산 규모와 종류, 건강상태와 자녀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소 10년 전부터 절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형제끼리 재산을 가지고 다툼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절세 차원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사전증여 절세 설계방향이 쉽게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30억원이 넘는다면 상속세율을 이미 50%가 적용된다고 한다. 자산이 1억원 늘어난다면 5천만원은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니,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임대부동산의 임차료는 수증자의 소득이 되므로,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하락하니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건물을 우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이가 큰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법인의 주식 증여를 통해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하면 상속세 재원이나 소득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고액의 상속세로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을 사전에 설계할 수 방안과 구체적인 팁들은 매우 유용하게 느껴졌다. 이 책을 읽으면서 부모가 한평생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이 자녀들에게 원활하게 잘 이전 되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