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심재훈 지음 / 클라우드나인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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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legatech)는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서비스 영역이다. 초기에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나 관련 산업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 등의 제한이 남아서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 책은 오랜 기간 동안 변호사로 기업 관련 소송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저자가 국제 법률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기업 간 국제 소송에 대비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다.

 

 

책의 서두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2차 전지 영업 기밀 침해에 대한 소송이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된 것을 언급하고 있다. 기업 간 민사소송에서 원고 기업이 피고 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이 선진화된 법률 제도에서는 ‘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채택되고 이와 더불어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실제 손해배상 액수는 물론이고 부수적 손해배상과 파생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입증의 강도와 사안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자신이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으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영미권을 비롯한 국제 법률 시장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회사들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고 모든 재판 기록이 남아야 하는 언택트 시대에 리걸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배출되면서 기업 간 국제 소송 또는 투자자-국가 간 국제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적인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금과 기업의 자금이 유출되는 원정 소송 전쟁 시대에 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증거개시제도 마련과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통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한국형 법률 서비스가 구축되었으면 한다.

*서평단으로 참여하여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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