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70년 역사 정리' 영상입니다.
책을 몇 권 봐야 정리될 내용을 매우 알차게 꽉꽉 눌려서 담아낸 영상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검사들의 오만함'을 다스리려면 검사들이 쓰는 법기술에 대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국민검찰기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좀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검사들의 법기술은
1. 무혐의
2. 불기소
3. 면죄부 기소
이 3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무혐의'는 적당히 근거 대고 '무혐의' 결론 내리고 모르쇠 하는 겁니다.
네, 견제할 장치가 없습니다.
'불기소' 혐의는 있지만 재판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고 결론 내립니다.
네, 견제할 장치가 없습니다.
특히 '면죄부 기소'는 사안이 이미 불법이고 속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기소를 안 하면 검찰의 공신력까지 의심받을 사안이라서 어쩔 수 없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혐의와 증거로 재판에 임하는 게 바로 '면죄부 기소'입니다.
이 '면죄부 기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판결 난 사안에 대해 다시 재판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불법이었던 사건을 부실한 기소로 무죄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풀어주는 악랄한 법기술입니다.
이때 해당 건은 법조계의 돈다발 수임료 전관예우라는 창조경제를 만들어냅니다.
검사동일체는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엄청난 이득을 거래합니다.
일본의 경우 일반 시민이 6개월 임기 동안 검찰 기소에 대해서 검증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안 해도 일반시민들이 모여 조직된 '검찰검증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의 문제를 불기소했던 일본 검찰의 처분에 이 '검찰검증위원회'는 '기소 결정'으로 번복했고, 재판에서 그 고위공무원은 처벌받습니다.
법기술이 3가지 외에도 더 많을 것이기에 더욱 강력하게 조여서 '국민검찰기소검증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출범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법 재판에 '국민 배심제'를 1심~3심까지 확대해야 하고 그 구속력을 판사들도 따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판에 모든 과정을 녹화해서 문제가 될 시 재판 자체를 다시 검증하는 제도까지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판 과정을 알 수 있는 길은 기사를 통해서 인데, 오전에 검찰 심문이 있으면 점심때 기사가 납니다.
검찰 쪽 주장만 기사를 내보냈던 겁니다.
오후에 피고 쪽 변호사의 반론을 기사에 싣지 않은 관행으로 '여론 재판'에 희생양이 되었고,
검찰의 판사 사찰 사건 당시 이 '여론 재판'의 영향을 그대로 재판에 투영하는 판사가 있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런 언론의 호도 기사를 방지하고 검언유착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민주 정치 시대를 열었지만 군사독재 시절 꿀 빨던 '권력의 시녀'들의 반란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대놓고 드러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드러난 악의 씨앗과 꽃은 수술용 칼로 도려내면 되니까요.
국민의 견제와 통제를 받는 '검찰과 사법부'를 꿈꾸며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깜박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도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검찰과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국민'을 들먹이는 검사와 기사 그리고 데스크는 그 '1인 시위'를 하는 그 작은 목소리에 관심을 가질 때
이 불완전한 민주주의는 점점 더 완벽해질 겁니다.
오로지 현명한 국민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합시다!
역사 공부합시다!
철학을 공부해서 비판적 사유 능력과 문해력을 키웁시다!
*출판사제공도서를 읽고 리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