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제도문화의 악의적 취사모방 - 2017년 『제국과 유신의 검찰』 전면 개정증보판
최영주 지음 / 지식과감성# / 2024년 3월
평점 :
"한국 검찰의 무소불위와 선택적 정의는
일본 제국주의 검찰 제도문화의
악의적 취사모방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일제 검찰 하에서 경찰의 모든 수사는 법과 제도로써 무소불위를 뒷받침하는 검찰의 지배를 받는 체제였다. 해방 이후 1947-48년 일제 검찰은 여러 폐해를 폐지하였으나 대한민국 검찰은 경찰 위에 군림하는 여러 제도를 계승, 인정, 유지하였다.
저자는 현재 한국 검찰의 제도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관보'와 사료, 법령을 통해 일제 시대의 검찰 조직을 살펴보고, '메이지유신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검찰 제도 문화의 시작과 현재, 미래를 조망하며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책을 통해 1948년 일본은 검사의 지배적 수사 지휘권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대한민국은 그 제도를 계승하여 2020년에야 폐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참여수사관이 수행하는 역할도 일본은 1948년 폐지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제도를 고수 중이며 대한민국의 영장 청구권 독점 제도의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초동 수사 및 현장 수사에 필요한 필수적인 체포 영장,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대한 경찰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여 검찰의 비리를 견제할 수 있다.
이밖에도 1947년에 일본은 폐지한 전관예우 제도가 드러난 신문기사들을 제시하여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관습법에 따라 계승하여 창궐하고 있는 전관예우의 실태를 꼬집었다.
검찰 내에서 전직 검사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검찰 내에서 광범위하고 파격적, 신분상 예우였다면 퇴직 검찰 직원에 대한 집행관의 부여는 한정적(집행수수료 수입), 신분적이면서도 실정법적인 예우라고 보았다.

여러 관보와 사료들이 해방 후 일본은 폐기한 반문명적 일제 검찰 제도문화의 골격과 골수를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그대로 계승하여 70여 년 동안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검찰개혁을 외치며 정치권에서 시끄러울 때도 그들만의 리그라며 냉소하였던 나인데 왜 이런 개혁이 필요한 것인지 역사적으로 훑고 난 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관심이 생겨난다.
저자의 말대로 2011년, 2020년 검찰 제도문화의 선의적인 모방으로서 일부 개혁이 있었으나 아직도 일제를 모방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 검찰의 무소불위와 선택적 정의라는 검찰의 원리주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정권 유지... 헌법이 9차례 개정되었던 것도 목적이 뚜렷했다. 이 책을 통해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그 뿌리를 살펴봄으로써 무엇을 개혁하고 폐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올바른 방향.
무엇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때다.
나아갈 바를 알고 나아갈 때 올바른 방향을 위한 길잡이가 필요하다면 "한국검찰의 무소불위와 선택적 정의는 일본 제국주의 검찰 제도문화의 악의적 취사모방으로부터 나온 것이다"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