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생활
이응준 지음 / 민음사 /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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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은 문단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절도행위로 실정법 위반 사안이다.검찰고발 철회를 요구하는 모작가의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학계의 치욕일망정 상식적이란 얘기다.성추행한 성직자를 두고 종교계문제이니 종교적으로 해결하겠다면 뭐라고 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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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콜린 2015-06-20 23: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이응준작가에 반대하는(이미 문단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독자집단에 대한 한국 작가들집단 전체의 자질문제 라는)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검찰고발해서 국가vs신경숙(또는 작가집단vs작가개인(신경숙) 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응당, 독자 vs 작가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가 보기에 비슷하면 베낀거지 거기다 대고 비슷한놈들끼리 베꼈니 안베꼈니는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독자들에게 사기를 쳤으면 응당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작가적역량의 부족인지 도덕적 문제인지, 그래서 재발을 방지 할 것인지는, 그 다음에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독자로서 할말은 그저... 창비 OUT! 신경숙 OUT! 표절작품? 안사요안사!

이말 밖에는 할말이 없네요...

늦은밤 좋은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

Ajna 2015-06-21 16:3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말씀 잘 들었습니다.님의 의견에 전반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표절문제를 문학계가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문학이 더 이상 종사자 것만이 아닐뿐더러 소설이라는 창작물은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결국 표절행위는 절도에 준하는 범죄행위며 고발이 될 경우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여기서 고발인이 저작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이거나 혹은 그 가족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오로지 표절을 했느냐,안했느냐가 중요한 거죠,.또 표절로 판명이 날 경우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의 문제는 민사상 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 표절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나 독자에 대한 문제는 형사상 문제로써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표절을 제기한 이모작가가 `문학 내부의 일`로 규정한 것은 시대를 잘못 읽고 있거나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사실 이번에 문학계가 보여준 가장 충격적인 행동은 표절 보다 그 표절을 옹호하는 듯한 일각의 태도이며,그런 와중에 독자에 대한 그 어떤 배려와 사과도 없었다는 겁니다.더우기˝문학계가 검찰과 싸워야 할 판˝이라고 표현한 한 문학종사자의 발언은 그들이 얼마나 오만하며 낡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 이번 문제는 `표절 문제`이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검열`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따라서 오래 전에 표현의 자유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모 교수의 소설 `즐거운 XX`,문제 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인데 문학계 일각에서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를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표절 문제를 제기했던 이모작가가 그랬죠 이 문제는 문학계의 자정에 맡겨야 한다,그러니 검찰의 수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자정과 검찰 수사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닙니다.자정할테니 범법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글 쓴다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 정도라면 자정 역시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암울한 생각마저 드네요.15년 전에도 표절 문제가 재기되었다가 아무런 반향 없이 묻혔다는 기사를 보니 더욱 실망스럽습니다.15년이면 자정을 했어도 몇번을 했을 시간인데 그들은 그 동안 뭐하고 있다가 왜 이제와서 자정 어쩌고 운운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