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다. 보편적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능력에 따라"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이 조항을 보면 능력주의가 교육과 관련해 한국 사회를 규율하는 핵심가치임을 알 수 있다. 교육 분야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능력주의는 한국인의 일상 전체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꿀 수 있고 바꿔야 마땅한 사회 제도 법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피해자 탓하기’와 ‘책임의 개인화‘로 귀결시켜 ‘결국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잖아‘라는 식의 말로 말문을 막아버리는 일은 흔하게 목격된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한국 사회의 약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말이었다. - P15

능력주의는 기회와 과정의 근본적 불평등, 즉 ‘실질적 불공정’을 은폐하고 형식적 공정성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능력주의 - 형식적 공정성은 실재하는 불평등을 교정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경우 그것은 구조적 불공정성의 기제로 작동하며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할 뿐 아니라,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불공정을 알리바이 삼아 현존하는 불평등을 ‘정상’ 으로 승인한다.
능력주의를 지상명령으로 맹신하는 순간 구조적 불공정은 은폐되거나 심지어 정의로운 상태로 오인되는 것이다.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진다" -알랭드 보통(Alain Botton) -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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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간 데 없이 솟구치는 사이코패스적 광기…검은 집에 들어온 사람 누구도 온전히 살아나가지 못한다!

그는 다시 한 번 성냥불을 켰다.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벽에 기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 조각의 토르소처럼 몸체는 있지만 머리와 두 팔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의로 가득 찬 길도 지옥으로 통하는 일이 있다’
‘악으로 만들어 진 벽도 방파제가 되는 일이 있다’ - P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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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빈곤한 이유를 두고 게을러서 그렇다는 편견을 지니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워킹푸어(working Poor)’들을 우리 일상에서 직접 목격하면서도 말이죠. 왜 그러는 걸까요? 바우만은 그 이유가 빈자들을 침묵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의 도움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노동 윤리란, 명확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선이고 그렇지않은 것은 악이라는 이분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덕 원칙이에요. 이 윤리에는 가난한 자를 향한 도덕적 비난이 내재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게으른 자들을 아무리 도와줘도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 윤리를 따라가다 보면 빈곤한 자는 노동하기를 거부하는 부도덕한 자이고, 부도덕한 자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한마디로, 노동윤리란 가난을 타락의 언어‘로 그려 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이죠. -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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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대다수가 자신이 이룬 성공을 오로지 자기 노력만으로 얻었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앞선 차별철폐조치의 사례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결국 자신의 성공을 만들어 준 사다리를 다음 세대들이 쓸 수 없게 걷어차 버리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바우만은 이처럼 복지국가가 만들어 낸, 자신감에 넘치는 세대가 복지의 힘을 평가절하하고 자신의 노력과 재능만으로, 국가의 도움 없이도, 시장을 통해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이 일어났다고 분석하죠. -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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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말로 네가 나태함을 벗어 버릴 때로구나.

베개를 베고 이불 속에 누어 편안함을 즐기다가는

명성을 얻을 수 없느니라!



명성 없이 사람을 소모하는 사람은

허공의 연기나 물속 거품과 같은

흔적만을 세상에 남길 따름이다.



그러니 일어나라! 무거운 육체에 눌려

주저앉지 않으려면, 모든 싸움을

이기는 정신으로 숨 막히는 어려움을 극복하여라.



우린 더 높은 계단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놈들에게서 벗어 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알아들었으면 용기를 내라." -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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