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다. 보편적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능력에 따라"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이 조항을 보면 능력주의가 교육과 관련해 한국 사회를 규율하는 핵심가치임을 알 수 있다. 교육 분야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능력주의는 한국인의 일상 전체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꿀 수 있고 바꿔야 마땅한 사회 제도 법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피해자 탓하기’와 ‘책임의 개인화‘로 귀결시켜 ‘결국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잖아‘라는 식의 말로 말문을 막아버리는 일은 흔하게 목격된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한국 사회의 약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말이었다. - P15
능력주의는 기회와 과정의 근본적 불평등, 즉 ‘실질적 불공정’을 은폐하고 형식적 공정성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능력주의 - 형식적 공정성은 실재하는 불평등을 교정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경우 그것은 구조적 불공정성의 기제로 작동하며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할 뿐 아니라,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불공정을 알리바이 삼아 현존하는 불평등을 ‘정상’ 으로 승인한다.
능력주의를 지상명령으로 맹신하는 순간 구조적 불공정은 은폐되거나 심지어 정의로운 상태로 오인되는 것이다.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진다" -알랭드 보통(Alain Botton) - P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