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이릅니다. 따라서 30억 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이든 증여든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이 보유하고 있덧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자동차 등)
가액을 합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증여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여, 상속증여세울이 동일해도 세 부담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