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 절세 45
이환주.김재현 지음 / 원앤원북스 / 2022년 4월
평점 :
절판


안녕하세요

책과 공부. 글쓰기로 소통하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블로거

스터디여왕이에요...

                            

이번에 리뷰할 도서는

상속에 관련되어 있어요.

궁금하시죠?

상속증여 절세하는 법 45가지!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집 한 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 증여 절세 45

현직 금융기관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의 관리법!

그리고 나는 부자로 살지 못한지언정,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줘

적어도 자녀들만큼은 부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알아야 하는

상속, 증여 관련 내용을 44가지로

구성해 책에 실엇습니다.

제목에는 44가 아니라 45가 있는데,

44가지 반드시'기억해야 할 필수내용과

'+1'을 찾고자 계속 노력하는

저자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 증여 절세 45} 들어가며 중에서

 

작가 이환주

서울 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공채로 하나은행에 입사했다. 투자상품, 은퇴설계, 기업여신 등의 업무를 거쳐 2016년부터 상속증여센터 세무자문위원으로 근무, 2020년부터는

자산관리그룹 WM본부 리빙트러스트센터에 합류해 세무자문 및 리빙자문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작가 김재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 TAX본부에서 근무했다. 2018년부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WM본부 리빙트러스트센터에 합류해 세무자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작가들의 프로필을 보면 실제 금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인지 책의 내용이 꽤 전문적이며,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며 답하는 식으로 책을 엮어서 세금에 대해 이해가 가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어 지헤를 얻을 수 있는 도서이다

상속 증여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었고

수도권도 2022년 1월 9억 원을 넘었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최소 5억 원을

공제받는 상속세 구조하에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중략)

재산을 불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하는 상속증여절세45}

상속증여세는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다 중에서

부자들만 자식들에게 상속세를 증여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똑똑하게 상속증여 절세법이 궁금해졌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상속증여절세 45가지는 핵심을 쏙쏙! 정확하고 쉽게 풀어서 어렵지 않게 절세방법을 익힐 수 있어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금 없이 얼마까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이릅니다. 따라서 30억 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이든 증여든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이 보유하고 있덧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자동차 등)

가액을 합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증여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여, 상속증여세울이 동일해도 세 부담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을 보면

1억원 이하는 세율은 10%나 누진공제액이 없습니다.

상속우 피상속인의 모득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증여보다는 공제해주는 금액이 큽니다. 이를 상속공제라고 하는데, 가장 큰 축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 상속세 과세액에서 2억원 공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상속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

미성년자

;만 19세가 될때까지 잔여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앱 공제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으로

1인당 5천만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장애인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과 증여는 다르다.

이 책을 읽으며 상속과 증여, 상속세와 증여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상속은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주거나 사망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일이다.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할 때 그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줌

증여세는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고 가족에 따라 공제금액 계산하는 법이 다르다는 걸 알게되었다.

금액을 계산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 책은 작가들이 많은 손님과 상담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담겨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분쟁을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상속증여 절세 비법,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1주택자부터 자산가까지

아우르는 최적의 절세 플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 45

현직 금융기관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의 관리법을 배워보세요.

자산가들 상담 집행사례 다수 수록

최신 개정세법 내용 완벽 반영하여

세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도서를 제공받아 쓴 글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