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돈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는 절세의 정석
이환주 지음 / 원앤원북스 / 2024년 10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읽고 솔직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심지어 사는 곳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 세금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공부를 해야 했는데 말이죠.
내 돈이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 나가는지 대강만 알고 살았던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아래의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세금은 바짝 쫓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돈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는 절세의 정석>에서는 부동산, 금융상품, 상속 및 증여, 국제 세금에 대해 누구나 궁금해할법한 내용을 골자로 사례와 비교 분석을 들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p. 20
단순히 공제액만 기준으로 본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단독명의 시 12억 원까지밖에 공제되지 않지만, 부부공동명의라면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 즉 공시지가 18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공동명의 특례제도 덕분인지, 저자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준 사례들에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모두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게 산출되었어요. 그렇게 아끼는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고 보니 더욱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겠구나 싶더라고요.
p. 49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절세법이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거의 매년 바뀌는 느낌이다 보니 최근에는 서울의 똘똘한 집 한 채가 최고다,라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짚어주는 데, 자칫하다가는 필요한 요건을 비켜가는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생기겠던데요. 그만큼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p. 117
농어촌주택의 경우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이후에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서로 가까이 있어도, 읍/면 지역이 아닌 군지역에 있어도 비과세 적용이 안 되네요. 취득 기간(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과 3년 이상 농어촌주택 보유요건(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 취득 필요)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귀촌이나 제2의 하우스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들도 있어요.
p. 238
죽어서 납부하는 상속세와 살아서 납부하는 증여세의 세율이 동일하다면, 왜 굳이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일까요? 그 이유는 상속과 증여의 과세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과세형인데 반해 증여의 경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취득세로 세금이 결정된다고 하네요.
실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재테크라는데.. 그러고 보니 이 세금이라는 것도 응당 재테크에 포함되는 것이겠구나 싶어요. 특히나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돈 벌기란 점점 더 어려울뿐더러, 그렇게 힘들여 번 돈인데.. 허투루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겠지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정말 수많은 내용이 줄줄이 나오지만 어떤 게 맞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 책이 저에게는 한결 보기 편하네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세금에 대해서도 꼭 공부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