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는 절세의 정석
이환주 지음 / 원앤원북스 /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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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읽고 솔직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심지어 사는 곳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 세금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공부를 해야 했는데 말이죠.

내 돈이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 나가는지 대강만 알고 살았던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아래의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세금은 바짝 쫓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돈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는 절세의 정석>에서는 부동산, 금융상품, 상속 및 증여, 국제 세금에 대해 누구나 궁금해할법한 내용을 골자로 사례와 비교 분석을 들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p. 20

단순히 공제액만 기준으로 본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단독명의 시 12억 원까지밖에 공제되지 않지만, 부부공동명의라면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 즉 공시지가 18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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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특례제도 덕분인지, 저자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준 사례들에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모두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게 산출되었어요. 그렇게 아끼는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고 보니 더욱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겠구나 싶더라고요.




p. 49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절세법이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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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거의 매년 바뀌는 느낌이다 보니 최근에는 서울의 똘똘한 집 한 채가 최고다,라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짚어주는 데, 자칫하다가는 필요한 요건을 비켜가는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생기겠던데요. 그만큼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p. 117

농어촌주택의 경우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이후에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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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서로 가까이 있어도, 읍/면 지역이 아닌 군지역에 있어도 비과세 적용이 안 되네요. 취득 기간(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과 3년 이상 농어촌주택 보유요건(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 취득 필요)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귀촌이나 제2의 하우스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들도 있어요.




p. 238

죽어서 납부하는 상속세와 살아서 납부하는 증여세의 세율이 동일하다면, 왜 굳이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일까요? 그 이유는 상속과 증여의 과세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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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과세형인데 반해 증여의 경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취득세로 세금이 결정된다고 하네요.



실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재테크라는데.. 그러고 보니 이 세금이라는 것도 응당 재테크에 포함되는 것이겠구나 싶어요. 특히나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돈 벌기란 점점 더 어려울뿐더러, 그렇게 힘들여 번 돈인데.. 허투루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겠지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정말 수많은 내용이 줄줄이 나오지만 어떤 게 맞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 책이 저에게는 한결 보기 편하네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세금에 대해서도 꼭 공부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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