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건폐율 및 용적률, 용도지역 별 행위제한 내용 등
투자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에서 해당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이용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다.
해당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한다.
해당 토지가 어떠한 행위제한을 받는지,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제한을 받는지 등을 따져 본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일조권의 방향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너비 4m이상 도로에 2m이상 접하지 않은 땅(맹지)에는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함)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맹지를 매입한 후,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합필하면,
평당가격을 맹지가 아닌 토지의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다.
통과도로(폭이 4m 미만인 도로) 역시
4m 도로 기준에 맞춰서 건축선을 후퇴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용 가능한 대지면적이 줄어들어서 손해다.
왜냐하면, 건축선으로 후퇴한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산의 소유라 해도 건축물이나 담당 등을
축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92다33978)
해당 통과도로에 인접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도로를 폐지하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큰 필지를 분할하면,
거래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분할을 잘 하면,
큰 비율의 용도지역을 따라서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농업진흥지역이 330㎡(100평)미만일 때에는
행위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계획관리지역과 중복된 필지일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행위를 따르게 되어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조건과 함께
배수로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즉, 오폐수가 나갈 수 있는 배수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