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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모든 기술 부동산 법인에 있다! - 절세訓남 이상욱 세무사의
이상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이번 정권에서는 하도 부동산 규제가 심해서
"부동산 법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대출을 받기 쉽다더라,
세제혜택이 좋다더라,
비용처리 항목이 많아서 좋다더라.. 등등..
어느 순간 법인에 대한 얘기가 투자자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횟수가 늘더니,
그런 관심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특강도 생기고,
결국 책으로도 나온 것 같다.
그 동안은 아직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일개 월급쟁이일 뿐인 나에게
"법인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치부하고,
잘 알아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결국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에
한 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읽게 된 책이다.
뭐 사실 모든 게 그렇지만,
부동산 법인이라는 것 역시,
직접 도전해 보기 전에는 제대로 감을 잡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책에는 부동산 법인의 장단점과 실제 법인을 설립하는 실무적 방법은 물론
법인을 실제 운영해 보지 않은 일반인들이 흔히 갖고 있는
의문들에 대한 질문-답변 코너까지 알차게 구성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ㅠ
이건 직접 해봐야 제대로 알거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을 읽고 내린 부동산 법인의 큰그림을 말하자면..
부동산 법인은 일단 '판을 키우는데 좋다'
즉, 개인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세율이 훨씬 낮아서,
일단 법인의 테두리 안에 이익을 많이 유보할 수 있다.
(물론 법인의 이익을 개인으로 이전할 때 두 번째로 소득세가 부과되긴 한다)
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세금 자체도 일시납을 하지 않고 나누어서 낼 수 있다.
게다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비용처리되는 항목이 개인보다 더 넓어서 유리하다.
이처럼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자산규모를 빨리 키워서 현금흐름을 크게 하기에 유리하다.
반면, 공직자의 경우 겸직이 금지되므로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주주의 형태로만 참여 가능)
그리고, 그리고..
법인등록과 장부관리를 위해 법무사무소와 세무사무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역시 회사는 회사인지 이것 저것 신경쓸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
만약 진짜 법인설립을 할 거라면,
웬만한 건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업인 투자에만 전념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
덧, 부동산 법인을 하고자 한다면,
개인신분으로 갖고 있는 물건이 최소 5채 이상~10채 정도는 돼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5채 미만은 그냥 개인투자로 운영이 나을 것 같다.
즉, 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