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를 공제하는데 이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에 부동산 수선비나 실질적인 가치를 증대하는 설치비는 포함된다고 한다. 일반 주택에서는 샷시, 확장, 보일러, 창호 교체비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아마 누수로 인한 수선비도 포함될 것 같다.
법적 증빙은 견적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금융거래 증빙(계좌이체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니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 벽지나 장판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 옥상 방수나 변기 타일 교체 등은 경미한 수선이나 기능 유지에 해당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