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절세 배당 은퇴 공식
김제림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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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절세 배당 은퇴공식

김제림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지금 열심히 투자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 투자를 열심히 해서 목돈을 모아두면 은퇴 후 배당을 받으며 생활비 걱정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문제다. 배당을 받아도 건보료로 다 나간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한다. 


나 또한 최대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주 투자 방법을 ISA, 연금, IRP로 투자하고 있지만 막상 최대치로 금액을 불리는 걸 생각해도 55세 이상 배당으로 월 소득을 메꾸기가 어려워 보여 고민이 많다. (세금으로 다 떼일까 봐...) 이 책에서는 저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선고민 후 독자들에게 나름의 방법을 알려주어 도움이 되었다.  



세금과 건보료

은퇴 후는 연금이 적더라도 소득세 3.3%가 붙고 이자나 배당소득세에는 기본세율은 15.4%가 부과된다.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데다 개인 자산까지 더해져 더 높은 세율을 감당해야 한다. 


퇴직금은 45세에 받더라도 55세까지 이연하면 퇴직 소득세 30%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절세효과를 유지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만약 인출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종합소득세가 합산되거나,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72p) 



p78-79

특히 건강보험료가 문제다.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은 연간 2000만 원 이상이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데 중요한 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함께 탈락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게 웃긴 게 연 2000만 원은 월 166만 원 수준인데, 은퇴 전 월 소득이 500만 원 넘었으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다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모두 합산되면.... 


이럴 경우 일시 인출 전략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자녀 명의의 연금 계좌에 양도하거나, 배우자에게 양도해서 각각 83만 원씩 분산 수령하면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부분도 추가 소득이 없을 때나 가능하겠지만 말이다.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한다. 그러면 소득의 8.0082%를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까지 추가된다. 

재산세 과표가 9억 미만이면 합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자. 배당 소득에 적용되는 실질 세율이 이론상 최대 57.5082%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다가 재산도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니까 정말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실질 소득이 15.4%이지만 1만 원만 초과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가 23.4082%가 된다고 한다. 그래도 직장가입자는 양반이다. 


이런 부분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이 1) 비과세 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DART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키워드나 '비과세 배당'으로 검색) 2)국내지수 기반 커버드콜(파생시장 옵션 프리미엄이라 비과세 항목, 단 해외 지수 추종 상품은 분배금이 배당소득세 대상), 배당락일 전 주식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은퇴자들에게 인기 있는 고위험 상품

다양한 위험에 대해 경고를 날리는 부분이 잘 정리되었다. 

커버드콜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는 건 아니었고 여기서 일례로 든 건 테슬라 커버드콜이나 코인베이스 커버드콜처럼 초고배당을 하지만 주가 변동이 심한 경우 원금을 깎아 배당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부분이었다.


브라질 국채도 이자 소득의 세금이 면제되어 투자가 핫했고 엄마도 투자하셨다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이다. 브라질 국채는 보통 13%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환율 리스크로 인해 원금 손해가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회가 있는 상품임에는 맞기 때문에 저자는 "뉴스에서 브라질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뉴스, 헤알화 약세 뉴스가 나올 때 매수할 만하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 외 한때 뉴스를 강타했던 ELS, 리츠 고배당 (초고배당 커버드콜과 비슷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공모주(요즘 재미없다), 장기채를 언급한다. 

이중 장기채는.... 지금 열심히 수업료를 납입하며 배우고 있는 중이다. 스나이퍼처럼 움직이지 못한 나를 아쉬워하며.., 내 연금, ISA, IRP 계좌 중 가장 -는 현재 미국 30년 장기채다 하하하...


배당의 틈새를 메꿀 수 있는 방법

금도 현물을 샀지만 요즘에 가장 추천받는 건 세제 혜택이 좋은 KRX 금시장 매수다. (주식처럼 매수할 수 있다). 달러의 경우 SOFR 상품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았다.  6.29일 기준 4.39%이니 달러 예금 이자보다는 낫고 환율 상승 시기에는 추가 이익을 노릴 수 있어 단기 운용으로 유리한 것 같다. 


그 외 일본 엔화 투자와 개인 국채 매입 방법이 추천된다. 개인 국채는 24년 6월 첫 발행되었고 현재는 미래에셋에서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 ISA에 담지 않아도 2억까지 매입 금액에 대해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며 매수 후 1년 후부터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한 상품이다. 



유용한 팁 중의 하나는 나중에 이연해서 퇴직금을 쓰려고 한다고 해도 55세부터 무조건 1만 원씩은 인출하라는 것이었다. 보통 55세에 퇴직하면 재취업이나 당장 필요가 없어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소득 감면을 위한 '연금 수령 연차'는 실제 연금을 받아야만 쌓인다고 한다. 


55세부터 자동으로 연차가 누적되는 개인연금과 달리 퇴직연금(IRP)는 인출 기록이 있어야 연금 수령 연차가 쌓여 퇴직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즉 1만 원씩이라도 10년간 인출하면 이후 수령 한도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후 필요시 이연 퇴직소득을 한 번에 인출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세금 아니 건보료의 무서움에 대해 절실하게 깨닫게 해 준 책이다. 

지금은 우선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연금, ISA, IRP 계좌에서 배당금이 최소화되게 굴려보고 연금 개시일쯤 해서는 세무사와 상의가 필요할 것 같다. 연금도 배우자 상속 후 분산해서 받는 방법이 유용하고 재산세를 고려해 집도 부부 공동명의로 %를 분할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배우자에게도 10년간 6억 범위 내 세금 없이 증여 가능)


퇴직이 임박해진 분들에게는 참조할 유용한 내용이 많이 있었다. 배당으로 은퇴 후 삶을 꿈꾸거나 평소 절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린다.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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