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에 대하여 - 문형배
#도서지원 #협찬 #출판사제공도서
@gimmyoung
지난주 온라인 독서모임에서 ‘좋은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과연 좋은 이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이웃이란 어떤 이웃이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최근 외부로 뻗는 나의 선함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니, 참여자 한 분이 말씀하셨다. ‘쓸모’, 현옥 님의 ‘쓸모’가 아니겠냐고.
몇 해 전 서평에도 쓴 말인데 정확한 책의 제목은 떠오르지 않지만 이런 말이었다. ‘한 사람이 불편하다면 아흔아홉 사람의 조금씩의 불편함으로 한 사람의 불편함을 편함으로 돌려세워줘야 한다’고. 그간 읽어온 책과 들어온 말에서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혔던 것 같다. 이 생각과 결이 맞고 방향이 같은 사람들의 말과 태도를 존경하고 의미 있게 생각한다.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 중 이 책을 쓰신 문형배 저자님도 포함되었다. 이전에는 몰랐던 분이다. 그 역사적인 순간 모든 이의 눈과 귀가 그분에게 쏠려 있었고, 한 마디가 끝날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쥐락펴락, 라디오로 판결을 듣던 나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냐는 그분의 말씀에 마음이 팡! 하고 터져버렸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느낌이 그 한마디로 대변되었고, 그것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이후 이슈가 되어 여러 영상을 접했고, 최근 손석희 님과 인터뷰 하는 영상은 몇 번을 돌려 보았다. 존경하는 사람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서로에게 질문하고, 질문을 기피하고,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모습에서 두둑한 인성을 읽어냈다. 기다렸던 책이었다. 책의 제목만으로도 이미 다 했다는 느낌이었다.
정확한 법과 제도만으로도 능히 사회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강인한 이미지였는데 책 속에서 만나는 저자는 매우 ‘인간적인’ 분이셨다. ‘소송에서 실리만 중요하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원고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고 피고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유도하면 돈은 상징적인 수준에서 지급을 명해도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79’ 낡은 우산을 빌려주고, 함께 취미 생활을 하게 하고, 책을 선물하는 인간적이고도 인간적인 저자의 ‘쓸모’가 이 세상을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법은, 착한 사람일수록 잘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개탄해 한다. 나쁜 사람이 법을 잘 알고 법이 필요한 순간에만 법을 찾는 현실을 걱정한다. 계약을 하기 전 법을 공부해야 한다. 문제가 터진 후에 법을 찾을 게 아니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일을 하기 전에 공부해야 한다 강조한다.
아름다운 사람이 많다. 절망하기엔 이르다. 95
오늘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자처한다. 나의 쓸모를 떠올리며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라보려 애쓰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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