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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어벤저스 11 - 헌법, 기본권을 수호하라! ㅣ 어린이 법학 동화 11
고희정 지음, 최미란 그림, 신주영 감수 / 가나출판사 / 2026년 4월
평점 :



의사어벤저스에 이어 변호사어벤저스도 이제 가나출판사의 인기시리즈로 완전히 자리 잡은 모양이다. 벌써 11권째 이어져 신간이 나오고 있다. 이번 11번째 신간에는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초등생아이들도 매우 유익하고 꼭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하는 권리가 바로 기본권이다. 헌법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명시되고 있는 법이지만 그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하여 분쟁이 되고는 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유도한과 최고야의 사건을 빗대어 기본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유도한학생은 입시학원을 다니는데 입시학원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을 당하고도 원장에게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경우를 겪고 있었다. 성적향상만이 목표가 되어 개인의 성적과 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제한하는 등의 차별적은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학원을 그만 둔 후 학원후기를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경우인데 학원장은 명예회손으로 고소하였다.
이 경우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고 교육자로서도 옳지 못한 행동을 하였기에 재판을 통해서 바로잡고자 하였다.
다행이 원장이 잘못을 인지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고소취하를 함으로서 적절한 해결이 된 셈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초등아이들도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쓸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고 사실적으로 써야함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너무 가볍게 기분에 따라 과장되게 익명이라는 전제하에 쓴다고하면 그 또한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고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
두번째 사건은 최고야라는 어린 트로트가수가 연예기자의 스토킹 및 개인정보를 가지고 확대하여 보도하는 사건이다.
이것은 명백히 연예기자의 잘못이지만 그 잘못을 스토킹혐의까지 강하게 처별하도록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하지 않음으로서 같은 잘못을 반복해온 연예기자 이수남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진 사건이다.
흔히 말하는 가십거리 기사를 보고 대중들은 그대로 믿을 수 있고 그 기사에 부문별하게 댓글을 달 수도 있어서 당사자에게 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적절히 설명하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실생활에서도 친구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서로 이야기하거나 그로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등생 아이들도 알 필요가 있음이다.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 기본권, 인권,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관련된 법적절차에 대해서 초등생의 눈높이에서 그림과 함께 적절히 설명해주어서 부모도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나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