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세법을 공부하다가 책을 사랑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곧 연말정산이 시작될텐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들 아시죠? 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도서•공연사용분 추가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와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일 경우 적용이 안되고요. 신설된 추가 한도는 그중에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만 받을 수 있고,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년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되겠네요.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액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유해간행물은 제외)을 구입하거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서 신용카드, 직불카드(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및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 주로 신용카드 공제라고 부르지만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도 포함됩니다.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식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일단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받은 금액 모두 포함되지만 줄여서 신용카드라고 할게요.)
 
 신용카드 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이상을 지출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공제의 일반 한도는 300만원이라서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되는 금액은 300만원이에요. (총급여가 7천을 초과하고 1억 2천 이하일 경우의 일반 한도는 250만원, 1억 2천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입니다.)

 이 300만원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것인데 1. 전통시장 사용분 2. 대중교통 이용분 3. 도서•공연 사용분이 해당됩니다. 

 1과 2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올해부터 공제율이 40%로 올랐고 3은 올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공제율은 30%입니다.

 즉,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 및 공연에 1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100만원에 30%를 곱한 30만원의 소득을 더 공제받게 되는 거지요. 이 추가 한도의 최대치는 100만원으로, 도서 및 공연에 333만원을 지출할 경우 총 400만원의 소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공제한다는 것은 나의 소득금액을 줄인다는 뜻이고, 소득금액이 줄면 과세표준이 줄고, 과세표준이 줄면 결과적으로 나의 산출세액을 줄이게 되지요.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도서구입에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일반한도 300만원을 적용받는 것을 가정) 총 330만원의 소득을 공제하고 1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330만원 x 0.15 = 49만 5천원의 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말씀드리긴 했지만 적절한 예를 들어서 계산하다보니 한숨만 나네요 ㅠㅠㅋㅋㅋ 공제율 자체도 너무 낮고 한도도 적어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세제 혜택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10여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문화비 소득공제안의 법제화를 가시화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입니다.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일단 법안 통과되는게 무지 어렵거든요. 일단은 만들어졌으니 후에 공제범위와 공제율 확대 등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읽는 사회, 여가를 즐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첫걸음이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요..ㅋㅋㅋ

 여러분들도 소득공제되니까 책을 마구 사자! 는 하지 마시고 본래의 지출을 유지하시되, 되도록이면 하반기로 책 구입을 미루고 집에 있는 책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ㅎㅎㅎㅎ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8)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