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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평점 :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이용해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 "이 사진(또는 동영상, 자료)을 내 콘텐츠에 사용해도 될까?" 누군가가 만든 창작물이나 내가 만든 창작물을 다른 누군가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기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저작권 도용, 침해와 같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거나 대처해야 한다.
오늘은 실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정지우, 정유경님이 쓴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해 최대한 쉽고 간명하게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다. 1부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2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룬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대비해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요즘처럼 블로그, 유튜브, 각종 SNS의 발달로 1인 매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AI, NFT, 메타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세계에서의 저작권 문제까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은 문학 작품이나 영상, 음악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가진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이 특별한 이유는 저작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소유권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이런 저작권을 왜 보호해야 할까?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투여되고, 몸과 마음을 바쳐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재산을 누군가가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 창작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콘텐츠 창작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며, 언젠가 나도 그런 창작자가 되었을 때 나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책에서는 기본적인 저작권의 개념부터 종류, 그리고 우리가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제작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평소에 궁금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상당히 흥미로웠다. 정말 법 관련 책인데도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 나도 법에 대해 최소한 이 책에 나온 내용 정도는 제대로 알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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