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표팀장님의 이전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두리뭉실 넘어가기 위해 쓴 글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만,
만족스립지 못하다는 분들의 의견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논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기에
더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기도 어려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알라딘이라는 기업의 이미지가 사용자에 의해서 구축되어진 부분이 없지 않다면,
알라딘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좀 더 수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노동자의 운명이 별반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만이 위로가 되는 걸 어쩌겠어요.

 

이하 TurnLeft님의 질문...

1) 이번 사태처럼 알라딘 입장에서만 "임시"고용이고, 실제 일하는 노동자에겐 불안정 고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수기 임시고용의 불가피성은 이해를 하지만, 실제 그 고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세심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김종호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인트잡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했을 뿐더러, 불명확한 일처리로 불확실한 고용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사용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도급업체의 인력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판단과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표팀장님의 글에는 두리뭉텅하게 넘어갔습니다만, 도급업체를 쓰는건 성수기 때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성수기 때만 도급업체를 쓴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거 압니다. 여러 정황상 도급업체를 통해 일을 진행하는 편이 전반적인 인력 수급을 쉽게 하겠지요. 하지만 도급업체를 쓰는 이상 비정규직의 사용은 기정사실화 되는만큼, 그에 걸맞는 적극적 관리를 통해서만 비정규직의 폐혜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책임을 마냥 도급업체에 떠넘겨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3) 성수기 임시고용의 비율이 상시적 업무 인력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 50명 일하던 곳에서 임시로 10명 추가로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100명 일하던 곳에서 2~3명 추가로 필요하다면 상시고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자리 나누기 같은게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건데 불가피하다는 말만으로는 모호한게 사실이지요. 

 

이하 휘모리님 질문.... 

1)파견업체의 부당한 고용과 해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청인 알라딘이 책임을 져야하고 해명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일만 간략하게 말씀하셨지 김종호씨가 어찌 되었는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2)임시직의 처우는 상시직과 다르지 않은지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그럼에도, 물류서비스인력을 외부에 위탁하는 걸 중지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라딘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도 회의적입니다. 알라딘은 인터넷 서점 시장에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은 이윤을 그대로 먹고, 한정된 인력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저는 윤리적 소비자가 늘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알라딘에서 제가 윤리적 소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기업은 인간이 아니고, 마음이 없고, 이윤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이 '진보'(합리적 보수?)에 기우러져있다면 기꺼이 그것도 팔겠지요. 그런 기업을 윤리로 끌어들이는 것은 제도요, 법이지 과연 '소비자 운동'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쬐끄마한 알라딘에서 --;;

어쨌거나 해고되신 분의 일이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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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2009-12-10 13: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김종호씨는 알라딘이 불법도급을 하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여 알라딘이 불법도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알라딘의 정규직과 계약직, 도급직의 비율이 알고 싶습니다.
물류창고 외에도 계약직과 도급직이 있는지 알고 싶으며,
계약직이나 도급직의 평균 근속 기간도 알고 싶고,
20개월~23개월차에 해고되는 계약직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싶고,
2년 이상 근속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선인 2009-12-10 13: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덧붙여)
가능하면 표팀장님이 아니라 인사팀이나 경영관리팀에서 답변을 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Mephistopheles 2009-12-11 02: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마 지기님은 어떤 답변도 안하실 껍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말라는 센터측의 주문이 들어갔을 껍니다..껄껄껄..

chika 2009-12-11 13:25   좋아요 0 | URL
메피님! 훌륭하신 선견지명이세요! 껄껄껄....;;

그나저나 안도사마의 서평은 다시 써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는데다가 방금전에 또 제 서평을 먹었어요! - 다행히 복사해둔 글을 다시 갖다붙이긴 했습니다만.

서재지기 2009-12-11 18: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라주미힌님,
고객팀장 표종한입니다.

그동안 서재 내 다양한 시선과 논쟁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봐왔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불편과 논란을 겪게 해드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두 차례에 걸쳐 성심성의껏 답변(답변1 ↗, 답변2 ↗)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데는 크게 못 미친 것 같아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답변 역시 알라딘의 입장을 변명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파악하고 판단한 만큼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urnleft님 질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시고용이 이뤄지는 과정은, 알라딘에서 인트잡에 필요기간과 인원수를 얘기하고, 인트잡은 자체 인원 중 적절한 인력을 알라딘에 근무토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인트잡에 소속된 인원들은 인트잡의 모집공고를 보고 인트잡의 채용과정을 거쳐 인트잡에 입사한 후, 인트잡의 지시에 따라 알라딘과 그외 인트잡이 계약한 업체들에 필요 기간동안 근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근무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집되는 근무자의 60%가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한달을 기다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왔다고 합니다.(이것이 김종호씨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알라딘에서 일하고 있는 인트잡 소속 근무자들은 인트잡의 정규직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알라딘에서 일하다가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근무하기도 하고, 또 경쟁사에서 일하다가 알라딘으로 이동하여 일하기도 합니다.

두번째 지적 말씀대로 도급업체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에서도 도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저희를 양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업체로부터의 인력지원은 불가피한데, 성수기 단기 인력과 투잡을 염두에 두어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도 도급업체와 근무자간의 근로계약이 진행되었는지 사본을 전달받아 확인할 것입니다.

성수기 증가 인원이 소수라면 상시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소수라면 당연히 저희도 인력업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량이 50%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인원이 똑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숫자에 육박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관련한 알라딘의 운영이슈는 단기아르바이트의 해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해 내는 것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 시장의 특성상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휘모리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김종호씨는 인트잡 입사 한달을 사흘 남겨둔 시점에서 한달만 근무하라는 해고통지를 받아 분노하고, 이의제기하였습니다. 계약해지일로부터 4일 후에는 인트잡에서 김종호씨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라고 수정제안 하였으나, 김종호씨의 분노는 커,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인트잡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건의 위법사항은 `인트잡의 근무조건 미명시`라고 하며, 현재는 `처리보류` 상태로 노동부에 최종처리 대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 원상복귀가 원만히 이뤄어졌다고 하더라도, 김종호씨가 인력지원업체에 소속하신 이상, 상황에 따라 근무하게 되는 회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임시직의 처우 문제는, 급여격차가 없다는 것을 이미 두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으니, 예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인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선인님의 첫번째 질문은 곡직을 불문하고, 불법이냐? 아니냐?를 단도진입적으로 답변하라는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성수기 도급 고용은 법률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하거나 무언가를 위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라딘이 불법했냐?라고 물으신 것이라면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저희가 약속드린 대폭 개선이라는 것은, 불법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 법률이 정한 바 보다 한 발자욱 더 앞서 나가라는, 그래서 비정규직을 가능한 줄여보라는 고객님들의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조선인님의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개월차에 해고되는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다는 것은 저희 회사 방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류센터의 경우 충원이나 증원 수요가 있을 때 신규채용하기 보다 가급적 기존 임시직원을 채용해 온 것이 저희 회사의 오래된 관행입니다. 실제로 물류센터 직원 중에서 1999년에 첫 물류팀원으로 입사한 1명과 인수합병업체의 직원 등 극소수의 채용 직원들을 제외하면 전원이 임시직원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 밝혀 말씀 드리지 못하는 저희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라주미힌 2009-12-11 23:45   좋아요 0 | URL
답변 감사합니다..

조선인 2009-12-12 11: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 사실 기대도 안 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