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 학생들 난생 첫 ‘노동인권’ 교육
일하다 실수로 다쳐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요?”
“기계를 돌리다 실수로 손이 절단됐는데, 병원비는 회사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노동자)
“당신 실수로 다친 거 아닌가. 회사 손해도 크고, 뭐 병원비 조금은 보태겠네.”(사장)
“아무리 실수라도 회사를 위해 여태 일했는데, 너무하네요.”(노동자)
13일 ‘노동기본권 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주최로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중구 율목동의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3층 강당. 전자과 고3 학생들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상황연극을 하고 있다. 사회를 맡은 윤성봉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졸다가 다치는 등 자신의 실수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돈은 회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는 경위를 자세히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눈앞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인데도 노동법,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모든 것이 남의 나라 얘기다. 김용국(19)군은 “노동교육은 태어나서 처음 접해본 것”이라며 “회사에서 다쳤을 때 대처방법을 몰랐을 뿐더러 아르바이트로 하루 9~10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위법인지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최숙(19)양도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생리휴가가 법에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하지만 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해고될까봐 적극적으로 따지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일일교사를 한 단병호 의원은 강의에서 “권리는 찾으려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무엇이 부당한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기본권 연구모임은 11일과 13일 이틀간 서울북공업고등학교 등 5개 학교 500여명의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했으며, 민주노동당 단병호·권영길·노회찬·최순영·현애자 의원 등 5명이 일일교사로 나섰다.
인천/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