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 중판
한인섭 지음 / 박영사 / 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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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류의 권리와 불굴의 진리를 옹호함으로써 폭정과 무지로 고통 받았던 단 한 명의 희생자라도 죽음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면, 모두가 나를 비웃더라도 그 무고한 자의 감사와 눈물이 나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될 것이다.” (번역은 인용자가 영문판을 참조해 다소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형벌의 부정확한 배분은 하나의 모순을 야기한다. 즉, 법이 형벌 자체가 만든 범죄를 처벌한다는 모순이다. (...) 만일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정도가 다른 두 범죄에 대해 똑같은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중한 범죄에 대한 더 강한 억지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경우 사람들은 그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보다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파렴치범이라고 평가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수치형을 할당하는 입법자는 진정으로 수치스러운 범죄에 대한 수치감을 제거해버린다. 예컨대 한 마리의 꿩을 죽인 사람을 살인자나 중요 문서를 위조한 자와 똑같이 처벌한다면, 이들 범죄들 사이의 차이는 없어져버릴 것이다. 이러한 법적용은 도덕 감정을 파괴한다. 도덕 감정은 일조일석에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세기의 노고, 수없는 유혈 사태를 거쳐서 참으로 서서히, 그리고 어렵사리 인간 정신 속에 형성되어온 것이다. 그러한 도덕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숭고한 동기와 의식(儀式)이 함께 요청되었다.”

“사소하고 무해한 행위들에 대한 구구한 금지는 후속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도리어 새로운 범죄를 양산한다. 그것은 흔히들 영원불변이라고 하는 선과 악의 경계를 흐트러뜨린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완전히 금지할 경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상태로 환원되는가.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용자 주 : 도덕 등) 모든 감각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의 범죄를 저지르도록 이끄는 동기가 하나라면, 나쁜 법 때문에 비로소 범죄가 된 그런 비행을 부추기는 동기는 수천 가지이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그 동기의 다과(多寡)에 달려 있다고 할 때, 범죄로 간주되는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곧 범죄의 발생가능성까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될 경우 대부분의 법은 특권, 즉, 소수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만인이 바치는 공물(貢物)로 전락하고 만다.”

법만능주의와 과잉범죄화에 대한 경계. 요즘 갖고 있는 한 화두.
우리 사회도 非법적(법 아닌) 수단에 의한 문제해결의 능력과 이를 위한 신뢰 인프라를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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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쌩 2015-02-05 01:45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큰 사건만 하나터져도 특별법 제정하고 기존 법과 모순되는 실태를 보면 안타까울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정책과 철학의 빈곤 탓 아닐까 싶습니다

묵향 2015-02-05 11:29   좋아요 0 | URL
사건사고가 터지면 시스템이 문제다, 의식이 문제다 말들은 쏟아지지만,

기술이 ˝도구 + 관념의 결합˝인 것처럼

시스템이야말로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거나 통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통한 오랜 경험의 누적이 노하우로 축적되고, 그 축적된 노하우가 시간의 단련을 거쳐 체계로 다듬어지고, 그 체계가 새로이 다양한 경우를 겪으면서 수정되고 보완되어가는, 그리고 이를 통해 그 구성원들 역시 서로를 스스로를 부단히 (재)교육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노하우의 물화(物化)` 같은 것일 텐데,

새 법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 당장에라도 겉은 멀쩡해보이는 그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이식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고, 망상이겠지요.

오쌩 님 말씀처럼 철학도 큰 방향도 없이 조변석개하는 정책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The Conquest of Happiness (Paperback) - 『행복의 정복』원서
Russell, Bertrand / Routledge / 200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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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랭 드 보통 이전에 러셀이 있었노니,

자아에 매몰되지 말 것.

"The happy man is the man who lives objectively, who has free affections and wide interests, who secures his happiness through these interests and affections and through the fact that they, in turn, make him an object of interest and affection to many others. To be the recipient of affection is a potent cause of happiness, but the man who demands affection is not the man upon whom it is bestowed. The man who receives affection is, speaking broadly, the man who gives it."

(...) "Through such interests a man comes to feel himself part of the stream of life, not a hard separate entity like a billiard-ball, which can have no relation with other such entities except that of collision. All unhappiness depends upon some kind of disintegration or lack of integration; there is disintegration within the self through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mind; there is lack of integration between the self and society where the two are not knit together by the force of objective interests and affections. The happy man is the man who does not suffer from either of theses failures of unity, whose personality is neither divided against itself nor pitted against the world. Such a man feels himself a citizen of the universe, enjoying freely the spectacle that it offers and the joys that it affords, untroubled by the thought of death because he feels himself not really separate from those who will come after him. It is in such profound instinctive union with the stream of life that the greatest joy is to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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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의 집 / 유령 / 민중의 적 / 들오리 동서문화사 월드북 203
헨릭 입센 지음, 소두영 옮김 /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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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작.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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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바퀴 아래서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50
헤르만 헤세 지음, 김이섭 옮김 / 민음사 / 200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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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
혼잡 속의 고요함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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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드레스 - 법과 삶의 기묘한 연금술
알비 삭스 지음, 김신 옮김 / 일월서각 / 201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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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의 정신은 친숙하고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 '낯설고, 특이하고, 심지어 위협적'이라 생각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합리적인 공간을 제공할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관용은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편안한 삶의 방식을 공유할 공간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삶의 방식을 함께 할 공간을 찾아 내주는 것이다."

"헌법의 목적은 개인이 감당하고 견뎌야할 '불행'을, 구제할 수 있고, 또 국가가 구제해야만 하는 '부정의'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문장을 얼마간 다듬고 부연했습니다)

이상 알비 삭스의 판결문,
Prince v President of the Cape Law Society and Others (CCT36/00A), 2000,
Minister of Home Affairs and Another v Fourie and Another (Doctors for Life International and Others, Amicus Curiae); Lesbian and Gay Equality Project and Others v Minister of Home Affairs and Others (CCT60/04 ; CCT10/05), 2005,
Volks NO v Robinson and Others (CCT12/04), 2005
에서 각 발췌.

원문은 다음과 같고, 남아공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onstitutionalcourt.org.za/)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The test of tolerance as envisaged by the Bill of Rights comes not in accepting what is familiar and easily accommodated, but in giving reasonable space to what is “unusual, bizarre or even threatening”.
"The test of tolerance is not how one finds space for people with whom, and practices with which, one feels comfortable, but how one accommodates the expression of what is discomfiting."
"The purpose of constitutional law is to convert misfortune to be endured into injustice to be reme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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