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김우탁 지음 / 나비소리 / 2023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안녕하세요 스웨터곰 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아마 누구나도 한번쯤은 인사노무 영역에

대해서 검색해 보셨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해당

담당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이상 명확하게 그 정보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결국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인사노무와는 별개의 부서에 속한 직장인이지만,

인사노무에 평소 관심이 많기도 해서 정보를 얻고자

궁금한 마음에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저자의 직업은 공인노무사이며, 이 책은 실무서로 참고해도
될 만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쓴 책이라 합니다.


총 140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연차휴가, 비정규직이슈, 4대보험,
노동조합, 취업규칙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하여 보기 편하게 되어있다 합니다.


​숫자가 등장하는 영역은 도표와 도식화 자료를 활용, 
동영상 강의가 필요한 부분은 QR코드로 연결해두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꼭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간혹 인원이 적은 회사들의

경우 귀찮거나 일이 많다는 핑계로 작성하기를

미루는 회사들도 있더라구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든 서면이든 꼭 주고받아야 되는 서류라고 하니

가능하면 입사 후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때문에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합니다.





유연근무제, 즉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격에 맞게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와 대표간의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기준에 부합한 업무이면서 사용자가 업무 수행수단과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로시간 등이 포함되어있어야 된다 합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재량근로로 볼 수 없기에 실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해야되며  혹여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됨이 적법하다 합니다.





육아휴직은 대표적인 모성보호정책으로 임신중인 여성,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긴급/특수한 상황으로 임신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또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해진 경우 
긴급성을 고려하여 7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합니다.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무급이 원칙이라는점,
1년 내에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혹여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은 차감되나
분할횟수가 차감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으로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에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원활하게 받기위해서는
사업주의 조력이 중요하다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확인해 주어야되는데 육아확인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을 해야된다네요.​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신청하기 이전에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된다 합니다.
육아휴직확인서와 중복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자녀의 성명과
주민번호, 육아휴직 사용기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급여명세서)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동법상 사직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근로자가 먼저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주가 수락하는 순서가 일반적이라 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노사간 진행순서가 반대로 사업주가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승낙하는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하지만 일방적 해고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권고사직 과정에서

퇴직위로금이라는 금전 보상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권고사직을

받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번쯤은 궁금해봤을

혹은 사정상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도움이 필요하여

인사/노무관련 법령들을 찾아봤을거라 생각합니다.

저와같이 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무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구요.


유용한 내용이 군더더기 없이 담겨진 인사노무 관련 실무참고서 잘 읽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컬처블룸, 나비소리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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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간호사 완전정복 -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미국 의료시장 메가트렌드에 올라타라
고세라 지음 / 라온북 / 2023년 2월
평점 :
품절




안녕하세요 스웨터곰 입니다.


​일단 이 책을 보자마자 미국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사촌언니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항상 의료계통쪽은 아무래도 사람 생명을

다루는 분들이다보니 대단하게만 느껴지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져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고세라 전문간호사님도 어쩌면 늦은 출발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이민가서 서른살에 한번도 공부해본적

없었던 간호사 공부를 시작했고 현재는 정신과NP로서 

미국 최초로 정신과 클리닉을 열어 활동하고 계시다는군요.





비전공자로서 막막했을 첫 시작부터 학교생활, 취업,

경력관리, 연봉협상과 같은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정보와

마음자세까지 상세하게 조언해주고 있는 책이라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에서는 미국계 회사인 코스트코의 한국 본점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셨다는데요. 그 당시에는 관광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여행을 할 수 있었고 비자받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계 회사에 근무중이라 덕분에 미국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네요.​


그리고 관광비자로 떠났던 미국에 매료되어 유학길에 올라

학생비자를 받아 금융학 공부를 했다는군요. 그리고 미국에서

결혼하게 되었고 영어는 잘하지 못했지만 기술직을 가지고

살고 싶어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대학 간호과에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했다 합니다.





대략 4년정도에 걸쳐 간호공부를 하고 간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영어를 잘 못했었기에 종합병원에는 가지못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양로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후로는

일자리가 조금 더 많은 대도시쪽으로 이사를 하게되었고

공부를 조금 더 하기로 결심했다네요.​


그래서 석사과정과 NP프로그램을 공부, 졸업하고난 이후로

정신과NP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었다합니다.​


이쪽 일을 하다보니 저자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한국사람이 한국어로 정신상담을

받을 곳이 거의 없다는 것과 한국인들은 정신과 관련된

문제를 감추는 성향이 있음을 캐치했다는군요.


​그래서 내가 살고있는 지역사회가 조금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정신과NP로

근무한지 3년째되는 해에 정신상담클리닉을 오픈했다 합니다.





여러종류의 간호사 중에서도 NP는 간호와 함께 약처방 같은

진료권을 부여받기에 환자를 돌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를

진찰, 진료, 치료, 처방할 수 있고 병원까지 개원할 수 있다는데

NP가 이러한 역할을 의사의 감독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완전 독립진료 권한이라 한다네요. 이것도 각각의 주마다

부여되는 정도가 다르다 합니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거나 종종 대접받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NP는 환자들뿐 아니라 동료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NP는 미국에 있는 4개의 임상(실무) 전문간호사 또는 

상급간호사 중 하나라고 하는데, 마취전문간호사, 공인조산사,

임상전문간호사를 APRN(상급간호사)라 분류하고 NP는

보조의사와 함께 중간의료진으로 불리기도 한다네요.





저자는 정신클리닉을 개원했지만 사실상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보험종류가 워낙 천차만별이기에 65세가 넘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나 그외에는 의료보험을 구입한다는

개념으로 구입한다네요.


NP,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한의사와 같은 의료진은

환자를 보면 각 환자의 보험회사에 환자를 본 비용을

청구하게되고 의료진이 각각의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자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NP로서는

정신과클리닉을 최초 오픈했기에 어디가서 물어볼 데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클리닉을 운영하는 과정은 문제해결의 연속이자 시간과

노력, 돈, 감정, 인내, 희망을 먹고 자라는 기간이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구요.


다행히 지금은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 가능하다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기위해

얼마나 고군분투 하면서 공부했는지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자만의 도전정신과 끈기가 있었기에

계속해서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싶어요.


비전공자에 적지않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타국에서 전문간호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셔서

참 대단하고 멋지다 생각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리뷰어스클럽, 라온북으로부터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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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간호사 완전정복 -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미국 의료시장 메가트렌드에 올라타라
고세라 지음 / 라온북 / 2023년 2월
평점 :
품절


미국간호사(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대해 보다 깊이 알 수있었고, 미국 의료체계도 조금이나마 알수있어 유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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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 보험사기 편 보험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위한 실무서 시리즈 1
김계환.문정균 지음 / 좋은땅 / 2023년 1월
평점 :
절판




안녕하세요 스웨터곰 입니다.


보험은 부모님에 의해 어릴때부터 가입했었고 갱신을 이어가며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아프지않고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낸 돈에 비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아본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종종 뉴스기사에서 접하는 보험사기사례, 악용사례 
때문인지 점점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까다로워지고
과거에 비해서는 폭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님들이
쓰신 소송사례들이라 기회가 되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 김계환 변호사님, 문정균 변호사님 두분은 의료와

보험분야를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전문변호사님 이라고 합니다.


최근들어 의료관련 유형의 보험사기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되면서

그간의 변론경험을 통해 네이버카페와 법무법인 감우홈페이지에

칼럼을 올리시고 계시다는군요.


실제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한 칼럼과 강의내용, 보험사기 관련 

민/형사 판결 중 실무상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판결문들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lawsuit

법무법인 감우홈페이지 www.gamwoo.net





제 주변의 경우에는 입원이라함은 어르신들은 수술로 인한 입원,

혹은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아파서의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억울하게 허위,과다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사기로 

낙인되지 않기위해서는 다음을 주의 해야된다 합니다.


짧은기간에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하지 말 것, 

통원치료로 충분한 정도라면 굳이 입원치료 받지 않을것, 

입원치료를 받게되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검사

(MRI, CT, 초음파 등의 정밀검사나 이학적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 편이 낫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득에 비해 보험료의 월 납입보험료가 많으면

의심받기에도 좋다고 하니 수득수준에 맞게 보험가입을 하라 합니다.


​현실에서는 보험료부담이 많고 가입한 보험이 많을수록,

아파서 입원한 기간이 길수록 보험사기로 보는 경우가 있기에

그 위험성을 알고 대처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요즘에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기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합니다.


물론 의심을 받아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사정들이 있는 경우가 충분하기에 소송까지

가게된다고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받지않으려면 

아래와 같은 부분을 주의하라네요.


가입한 보험계약상 입원일당 합계액이 자신이나 가계소득에 

비해 많은 경우, 보험상품은 대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가입하고 월 납입 보험료합계가 자신 또는 가계 월 소득의

15%를 넘지않는 수준을 유지하는게 좋다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도록 장기입원은 피하고

입원치료 중에 신용카드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빌려주는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또한 치료를 계속 받아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를 받아보라 합니다.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 위험에 대비하여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평소에 입원치료를 자주 받는 

사람이라면 억울하게라도 보험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그런 요인을 만들지 말라고 하네요.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입원 결정한

치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는데요.​


담당의사가 입원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이 사례의 경우 환자가 수술치료도

있었다는데 수술과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치료내역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도 알아야된다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보험사는 고객이 과잉입원 치료 및 보험금을

다수 수령하였기에 계약간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계약파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위반이나

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계약관계를 해지하는게 마땅하지만, 

이 사건을 봤을 때 보험사가 제출한 서류들의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되어 무죄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환자(피고)가 요통, 어지럼증, 척추증, 무릎의

염좌 등으로 3개의 한방병원에서 합계 113일동안 

입,퇴원을 반복하여 보험사(원고)가 지급한 

총 액수가 1300만원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걸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의사와 한의사의 입원치료 권고에 따라

피고가 움직였으며 입원치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제기된 부분들과 연관된 수술이 여러개 

있다는 점으로 봤을때만해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한 입원을 했다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 판단된다고 판결했다는군요.





사례들은 다양하지만 읽다보면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많았던

보험사기 및 보험소송의 판례들.


형사소송의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형사변론 사례 중 무죄 판결례, 보험사기 민사변론

사례까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례를 보다보면 생각보다 있을법한 상황이라 3자의 눈으로

보면 보험사쪽의 주장도 이해가 가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님들이

아니라면 혹여 보험소송에 휘말릴경우 개인으로

맞서기엔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보험사기 사건들의 특징은 형사법적인 접근이나 변론경험

뿐만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필요하다 합니다.​


알지못했던 판례들을 접하게 되어서 흥미로웠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은 좋은땅, 인디캣블로그 서평단에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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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슬퍼할 것 - 그만 잊으라는 말 대신 꼭 듣고 싶은 한마디
하리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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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웨터곰 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혹은 갑작스럽게 부고소식이 들려오는것은

인간 세상의 이치이지만, 가까이 알고 지냈다거나 혈연으로

엮인 관계 속의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갈때면, 

분명 장례식장까지 갔음에도 그 사실이 현실로 와닿지 않다가도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으며 보내는 때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자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추모하며 책을 마무리 짓기까지

10년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데 그만큼 마음이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요.

작가님께서는 그 큰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 

알고싶어 읽어보고 싶어지는 책입니다.




저자 하리님은 어릴때부터 그림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현재 직업도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일상툰을 연재하고 있다 합니다.


해당 책을 마무리하기 까지는 10년이 걸렸다고 고백하는데 사랑하는 

존재를 알고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힘든 마음은 어떤 위로도 와닿지 않겠으나 이런 마음, 이런 길도 있다고

전하고자 지금 어디선가에서 본인과 같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해당 책을 쓰게되었다고 해요.


엄마에 대한 사랑의 기억, 부고의 이별로 힘들었던 시기, 낯선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나를 위해 극복하는 일상 이렇게 4개의

큰 주제로 구성되어 스토리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적 엄마가 이야기해주셔야 그나마 어렴풋이 기억나는 

꼬꼬마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부터 엄마와 다퉜지만 화해했던 기억,

장난치며 놀던 기억들까지 사소하지만 소중한 지난날들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기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시간이 흐르면서 늦게나마 엄마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고.





대학교 4학년때쯤 저자의 생일과 가까웠던 어느날, 엄마가 

평소 두통이 너무 심해서 큰 병원에 다녀왔다가 얼마있다

급 응급실에 계시다는 연락을 이모로부터 들었다고 하네요.


​알아보니 어머님은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진채 발견되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했으나 바로 구조되지 않았고, 

몇시간이 흐르고 또 한번의 신고로 겨우 응급실로 이송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음과

동시에 엄마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전조증상이라 추측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네병원에서는 그저 스트레스성 두통이라고 진료를 하셨어서

저자도 역시 엄마에게 스트레스때문이라 생각하고 전혀 암이라곤

생각하지 못한채 대했던 지난날들이 속상하게만 다가왔다고 하네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입원해계시면서 희망을 품고 면회도 하면서

일상을 지내왔는데 급 엄마의 건강이 더 안좋아져서 결국엔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다네요. 장례를 치르려고 부고소식을

알리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돌리는데 저자 역시 힘든데 

내 입으로 부고를 알리는게 너무 아프고 괴로웠다 해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시간이 흐를수록 느껴지는 엄마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합니다. 장례는 끝났어도 처리하고

정리할 일들이 많이 남아 마냥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상이 나날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으로 살아가다 평소에 엄마가

평소 힘든일 있음 학교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무료상담이니

부담가지지 말고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이 종종 생각이 나서

상담받기를 시작했다 합니다.


그리고 몇차례 상담센터를 옮겨다니며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상담선생님을 만나고나서 조언해주신 것들을 차근차근 실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일대일요가, 독서, 운동, 꽃꽂이, 요리 등의 가벼운 

취미생활을 통해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집 근처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전환이 되니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말고 사랑해주라고 합니다.





그 후로도 엄마를 나만의 방식으로 애도하는 나날들을 보내다가

저자가 이사한 후에 꿈속에 찾아온 엄마를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다 해요.​


엄마가 응원해주고 있는것 같아 좋았지만 슬펐다고. 

하지만 꿈은 꿈에 머물고 현재를 잘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언제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슬프기만 한 단어로 다가옵니다. 갑작스런 부고소식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소식들 모두 말이죠.


저자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인 그림을 통해

엄마를 그리워하고 애도하면서 기억하는데 정말 읽다보면

엄마를 사랑하고 있는 애도하고 있는 저자의 마음이 온전하게 느껴져 

함께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구요.


각자만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추모하고 애도하고 기억하는 일. 

곁을 떠난 사람들이 더욱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하루인 것 같네요.



본 포스팅은 문화충전, 알에이치코리아 에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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