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 보험사기 편 보험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위한 실무서 시리즈 1
김계환.문정균 지음 / 좋은땅 / 2023년 1월
평점 :
절판




안녕하세요 스웨터곰 입니다.


보험은 부모님에 의해 어릴때부터 가입했었고 갱신을 이어가며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아프지않고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낸 돈에 비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아본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종종 뉴스기사에서 접하는 보험사기사례, 악용사례 
때문인지 점점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까다로워지고
과거에 비해서는 폭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님들이
쓰신 소송사례들이라 기회가 되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 김계환 변호사님, 문정균 변호사님 두분은 의료와

보험분야를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전문변호사님 이라고 합니다.


최근들어 의료관련 유형의 보험사기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되면서

그간의 변론경험을 통해 네이버카페와 법무법인 감우홈페이지에

칼럼을 올리시고 계시다는군요.


실제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한 칼럼과 강의내용, 보험사기 관련 

민/형사 판결 중 실무상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판결문들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lawsuit

법무법인 감우홈페이지 www.gamwoo.net





제 주변의 경우에는 입원이라함은 어르신들은 수술로 인한 입원,

혹은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아파서의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억울하게 허위,과다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사기로 

낙인되지 않기위해서는 다음을 주의 해야된다 합니다.


짧은기간에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하지 말 것, 

통원치료로 충분한 정도라면 굳이 입원치료 받지 않을것, 

입원치료를 받게되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검사

(MRI, CT, 초음파 등의 정밀검사나 이학적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 편이 낫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득에 비해 보험료의 월 납입보험료가 많으면

의심받기에도 좋다고 하니 수득수준에 맞게 보험가입을 하라 합니다.


​현실에서는 보험료부담이 많고 가입한 보험이 많을수록,

아파서 입원한 기간이 길수록 보험사기로 보는 경우가 있기에

그 위험성을 알고 대처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요즘에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기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합니다.


물론 의심을 받아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사정들이 있는 경우가 충분하기에 소송까지

가게된다고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받지않으려면 

아래와 같은 부분을 주의하라네요.


가입한 보험계약상 입원일당 합계액이 자신이나 가계소득에 

비해 많은 경우, 보험상품은 대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가입하고 월 납입 보험료합계가 자신 또는 가계 월 소득의

15%를 넘지않는 수준을 유지하는게 좋다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도록 장기입원은 피하고

입원치료 중에 신용카드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빌려주는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또한 치료를 계속 받아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를 받아보라 합니다.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 위험에 대비하여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평소에 입원치료를 자주 받는 

사람이라면 억울하게라도 보험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그런 요인을 만들지 말라고 하네요.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입원 결정한

치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는데요.​


담당의사가 입원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이 사례의 경우 환자가 수술치료도

있었다는데 수술과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치료내역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도 알아야된다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보험사는 고객이 과잉입원 치료 및 보험금을

다수 수령하였기에 계약간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계약파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위반이나

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계약관계를 해지하는게 마땅하지만, 

이 사건을 봤을 때 보험사가 제출한 서류들의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되어 무죄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환자(피고)가 요통, 어지럼증, 척추증, 무릎의

염좌 등으로 3개의 한방병원에서 합계 113일동안 

입,퇴원을 반복하여 보험사(원고)가 지급한 

총 액수가 1300만원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걸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의사와 한의사의 입원치료 권고에 따라

피고가 움직였으며 입원치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제기된 부분들과 연관된 수술이 여러개 

있다는 점으로 봤을때만해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한 입원을 했다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 판단된다고 판결했다는군요.





사례들은 다양하지만 읽다보면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많았던

보험사기 및 보험소송의 판례들.


형사소송의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형사변론 사례 중 무죄 판결례, 보험사기 민사변론

사례까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례를 보다보면 생각보다 있을법한 상황이라 3자의 눈으로

보면 보험사쪽의 주장도 이해가 가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님들이

아니라면 혹여 보험소송에 휘말릴경우 개인으로

맞서기엔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보험사기 사건들의 특징은 형사법적인 접근이나 변론경험

뿐만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필요하다 합니다.​


알지못했던 판례들을 접하게 되어서 흥미로웠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은 좋은땅, 인디캣블로그 서평단에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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