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김우탁 지음 / 나비소리 / 2023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안녕하세요 스웨터곰 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아마 누구나도 한번쯤은 인사노무 영역에

대해서 검색해 보셨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해당

담당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이상 명확하게 그 정보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결국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인사노무와는 별개의 부서에 속한 직장인이지만,

인사노무에 평소 관심이 많기도 해서 정보를 얻고자

궁금한 마음에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저자의 직업은 공인노무사이며, 이 책은 실무서로 참고해도
될 만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쓴 책이라 합니다.


총 140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연차휴가, 비정규직이슈, 4대보험,
노동조합, 취업규칙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하여 보기 편하게 되어있다 합니다.


​숫자가 등장하는 영역은 도표와 도식화 자료를 활용, 
동영상 강의가 필요한 부분은 QR코드로 연결해두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꼭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간혹 인원이 적은 회사들의

경우 귀찮거나 일이 많다는 핑계로 작성하기를

미루는 회사들도 있더라구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든 서면이든 꼭 주고받아야 되는 서류라고 하니

가능하면 입사 후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때문에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합니다.





유연근무제, 즉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격에 맞게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와 대표간의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기준에 부합한 업무이면서 사용자가 업무 수행수단과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로시간 등이 포함되어있어야 된다 합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재량근로로 볼 수 없기에 실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해야되며  혹여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됨이 적법하다 합니다.





육아휴직은 대표적인 모성보호정책으로 임신중인 여성,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긴급/특수한 상황으로 임신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또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해진 경우 
긴급성을 고려하여 7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합니다.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무급이 원칙이라는점,
1년 내에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혹여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은 차감되나
분할횟수가 차감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으로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에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원활하게 받기위해서는
사업주의 조력이 중요하다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확인해 주어야되는데 육아확인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을 해야된다네요.​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신청하기 이전에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된다 합니다.
육아휴직확인서와 중복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자녀의 성명과
주민번호, 육아휴직 사용기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급여명세서)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동법상 사직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근로자가 먼저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주가 수락하는 순서가 일반적이라 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노사간 진행순서가 반대로 사업주가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승낙하는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하지만 일방적 해고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권고사직 과정에서

퇴직위로금이라는 금전 보상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권고사직을

받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번쯤은 궁금해봤을

혹은 사정상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도움이 필요하여

인사/노무관련 법령들을 찾아봤을거라 생각합니다.

저와같이 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무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구요.


유용한 내용이 군더더기 없이 담겨진 인사노무 관련 실무참고서 잘 읽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컬처블룸, 나비소리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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