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마지막 투자처 생활형 숙박시설
권주영 지음 / 라온북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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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생활형숙박시설 #생숙
#투자 #부동산투자
#문충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만 몰랐던 마지막 투자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생숙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현금은 많은데 은행에 예금이자로는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투자처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남들한다고 그냥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경험해 본 분의 조언을 담은
책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핵심은 바로 다음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생숙은 살(buy) 수는 있어도 살(live) 수는 없는 곳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이 들어있어요.

생숙을 매매한다면 꼭 명심해야할 내용에 대해 짚어주고 있어요,.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인 생숙은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에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이에요.

민법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해 전입신고가 그낭하지만
이때 세법에서는 생숙을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요.
그렇게되면 건물 준공 시까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다시 국세청에 반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숙에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세금납부만 된다면 생숙에 거주해도 문제는 없는 거였더라고요.

생숙 소유자 입장에서 세금을 반납하고 싶지 않다면,
임차인에게 절대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말하겠지요.

그렇다면 생숙이 평생 사는 곳은 될 수 없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책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적용을 받아 사실 사무, 상업용 공간이었는데요.
주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자 법에서 주거를 가능하게 허용해주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건축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인 오피스텔인,
주거공간(전입신고 가능)으로 인전받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생숙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만 주거 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데다, 단기 임대료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에요.

현재 아파트 가격을 100%로 본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은 8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생숙의 가격대는 주소지 이전이 가능하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치인 80% 에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되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생숙에서도
큰 매도차익을 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거죠.

특히 수도권 생숙의 경우 분양가 대비
폭등한 가격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현상은 투자자들이 생숙을 주거지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에 조금 관심이 가시나요.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나만 몰랐던 마지막 투자처 생활형 숙박시설'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라온북에서 나온 '권주영' 저자의 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자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홍보관 앞을 지나다가
상담을 받다가 성공을 예감하고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부알못인 분들에게 정보를 나눠주기 위해
책까지 쓰고 네이버카페도 운영중이라고 하시니
함께 부자가 되어 볼까요^^

나만 몰랐던 마지막 투자처 생활형 숙박시설의 저자 권주영님은 네이버 카페도 운영중이시더라고요.
카페도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고고~

https://cafe.naver.com/rhhotel

생숙은 살(buy) 수는 있어도 살(live) 수는 없는 곳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꼭 읽어보세요~

#문화충전 네이버 카페를 통해 지원받아 읽고 솔직하게 남기는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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