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지 않고 부동산 분쟁에서 이기는 법 - 사례로 보는 부동산 거래 분쟁 해법서 돈 앞에 당당한 경제자유인 프로젝트 20
김혜경 지음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2008년 7월
평점 :
품절


2달 전 성실하게 소규모점포를 운영하는 A씨(제가 아는 분.) 에게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다.

내용은 즉, 점포가 경매에 넘어가 입찰을 볼 예정이니 참석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해당기일에 참석하였고 결국 경매물건이 낙찰되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처음계약당시 냈던 보증금을 일체 받지 못하고 몸만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책의 서두에서 말하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렸다.'  법원에 문의를 하자 답변으로는

"처음에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확인하고 또한 가게가 저당잡혀있는지의 유무등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그걸 안했으니

이런결과가 나옵니다." 가 전부였다.  우리나라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절차없이 덜컥 계약하고 운영하다가

A씨와 같은 결과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대충 대충 ~ 이런 의식들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아주 자세하게도 세를 얻을 때와 놓을 때, 살때와 팔때의 구분하에

(1)아파트와 주택 / (2)상가와 오피스텔 / (3)토지의 PART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응,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 등등

넉넉한 형편의 삶을 살지 못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풀이한 것 같은 느낌처럼 이 책은

각 PART 마다 딱딱한 법을 사례로 풀이하여 구성된 이 책에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활용팁, 관련법령등

부동산관련분쟁의 경험유무를 떠나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는 얇게나마 알아야 하지 않겠냐 ? 하는 생각도 들게 했다.

 

[책 속 사례 중]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는데 대응방안으로는

과거에는 이에 대해 임차인은 이에 응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감액은 비율의 한도가 없으나 증액은 청구 당시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12%이상

초과할 수 없다. 또 증액의 경우 한 번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다. 하여 법적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렇게 민사소송을 다룬 책들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있었다면 상당히 조잡했을 법하지만 이 책은 깔끔한 구성임에는 틀림없고 그래서 읽는 동안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9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법은 일본법에 영향을 받아 민사소송에서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뉘게 된다.

이유인 즉,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며 더 큰 이유는 양 절차의 법적성격이 달라서라고 한다.

이 책 역시 판결절차와 그외 활용팁등을 쉽고 재밌게 다루고 있지만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대응방안 등이

소개되지 못한 점이 많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내가 말한것을 실행에 옮기게되면 과연 이책이 몇페이지일까? 란 생각을 하지만)

 

부동산브로커처럼 편법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간 것 뿐임에도

눈뜨고 코 베어간 느낌이 들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난 그져 사회현상을 탓하기 일쑤였지만 이번 독서를 계기로

법을 배우지도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법관련지식을 쌓아나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법에 대해 공부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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