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배심원을 고용하지 않고 징발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정의를집행하는 행위를 모든 시민이 함께 나눠야 할 책임으로 보기 때문이다.
배심원은 단지 표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이때 각계각층 사람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서로 다른 경험이 큰도움이 된다. 배심원 활동은 단지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는다. 시민 교육의 형식이자 민주적 시민권의 행사이기도 하다. 배심원의무가 늘 의식을 고양시키지는 않겠지만, 모든 시민이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법정과 사람들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
병역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징병에 찬성하는 쪽은 병역 역시 배심원 의무처럼 민주사회의 시민권을 표현하고 심화하는 시민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