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미국법 - 미국 현직 변호사가 풀어쓴 무거운 미국법 쉽게 이해하기
류영욱 지음 / 책과나무 / 20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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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아주 천천히 공부하는 기분으로 읽었다. 미국 법률 드라마도 보고, 법원 방청도 하며 미국법을 익히고 있는 중인데, 마침 한국인 미국 변호사가 미국법 기초에 대해 쓴 이 책을 발견하고는 반가웠다. 이 책은 현직 미국 변호사가 '법률저널'에 연재한 미국법 칼럼들을 엮은 것이다. 불법행위법, 형법, 증거법, 계약법, 물권법, 미국 변호사 윤리법, 헌법 등 미국법의 큰 틀을 막돼먹은 영애씨, 장동건, 고소영의 비유를 들어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썼다. 뿐만 아니라 bar exam에 주로 나오는 문제들과 유의할 점들도 다루고 있기에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미국 로스쿨 입문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감수'인데, 미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시는 분이 쓰신 거고 한국에는 없는 절차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 최대한 비슷하게 쓰이는 법률어로 많이 고심하셨겠지마는, 더 고칠 수 있는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 이는 미국 드라마가 한국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영미법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한국에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즐겨 보는 미국 법률 드라마는 [Good Wife]와 [Suits]인데 자막을 어느 분이 번역하시는지는 몰라도 아주 수준급이다.) 예를 들어, 책에서는 'Discovery' 단어가 한국에는 없는 절차이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했지만, 2008년 형소법 개정으로 '증거개시제도'라는 단어가 이미 쓰이고 있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미국은 재판 개시 전부터 소송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상대 측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판사 직권으로 증거 제시를 명령할 수 있다. 한국도 검사에게 증거 개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제한될 수도 있다) '소권제기 오용', '비교과실'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이다. comparative negligence, abuse of proces라는 영어 단어는 '소권 남용, 과실상계'로 바꿔쓸 수 있고, 실제로도 사전에서 이렇게 번역되는 걸로 확인된다. 정말 한국어로 없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로 번역해 주셨지만, 안 하고 넘어간 것들도 꽤 있고 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감수를 거치면 좋겠지만) 감안하고 읽어야 한다. 나는 독자의 수고나 숙제라고 생각하고, 단어를 직접 찾으면서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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