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 계약을 연장 또는 해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즉 기본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 잔여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상대방에게 해당내용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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