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퇴직연금)은 법 취지 상 근로자의 퇴직 및 노후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재직 중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가능 사유

①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②무주택자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장)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질병 또는 부상),

④파산선고,

⑤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⑥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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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박사조만장자 2019-09-24 22: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