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가 없는 나라 - 경계 밖에 선 한반도화교 137년의 기록
이정희 지음 / 동아시아 /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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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일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오랫동안 접해왔다. 일본 정부의 한국인(조선인) 차별 대우 문제에 대해 우리의 분노는 여전하다. 그러자면 우리는 떳떳한가 되물을 필요가 있다. 주한 화교에 대한 우리의 오랜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사과하고, 그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6)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당시 조선이 화교의 고향인 산동성...보다 임금 수준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1920년대 초 조선 농부의 하루 임금은 산동성보다 2.8배나 높았다. 여기에다 당시 조선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각종 공사가 실시되었고 광산과 공장에서도 노동자 수요가 많았다. 공사업주나 탄광 및 공장주는 싼 임금하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화교 노동자...를 조선인 노동자보다 더 선호했다.
또한 중국인 농민으로서 조선에 이주하여 채소재배를 하는 농민이 많았다. 근대 조선은 채소를 자급자족하지 못해 일본에서 대량으로 수입했다. (32)

한국정부의 중화요리점에 대한 각종 규제가 1960년대 들어 강화됐다. 1968년 외국인토지법의 개정으로 화교의 영업용 점포의 토지는 50평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고급 중화요리점의 개업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여기에다 중화요리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영업할 경우 영업 연한에 비례하여 세금이 가산되었다. 세무 공무원은 화교의 취약한 법적 지위를 악용하여 돈을 요구하는 일까지 빈발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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