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랑 망토 거리의 비밀 황금펜 클럽 Goldpen Club Novel
장-프랑수아 파로 지음, 노영란 옮김 / 청어람 /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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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는 22년 전에 지하 납골당에 버려졌으나 프랑수아 신부에 의해 키워지다가 대부인 루이 드 랑뤠이 후작과 프랑수아 신부의 명령에 따라 15개월 전에 파리 치안감독관 사르틴을 만나가 위해 파리로 간다.사르틴은 니콜라를 라르뎅 경찰반장의 집에 묵게 하면서 견습생 훈련을 시킨다.그러다가 라르뎅 반장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니콜라는 파리 치안감독관의 특별 위임장을 파리 치안감독관 사르틴으로부터 부여받고 사건을 해결하는 활약을 한다. 

니콜라의 활약상은 첫째 라르뎅 실종 사건 해결이고 둘째 외교상의 일급 서류를 찾은 사건이다.

라르뎅 실종 사건의 경위
라르뎅의 입장에서
1.라르뎅은 "왕관을 쓴 돌고래"라는 술집에서 일하던 루이즈와 결혼했고 고질적인 도박꾼이었으며 아내 루이즈의 사치때문에 쪼들렸고 많은 재산을 잃었으며 빚쟁이들의 협박에 시달리게 된다.라르뎅은 한밑천 벌어서 외국으로 도망가서 재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종 사건을 위장할 계획을 세운다.
2.라르뎅의 아내 루이즈에게는 데카르라는 부자 친척이 있었고 루이즈의 전 재산을 빼앗은 데카르를 아내 루이즈가 증오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서 아내 루이즈를 데카르 살해 계획에 합류시킨다.
3.라르뎅은 "왕관을 쓴 돌고래"라는 술집 주인 라 뽈레에게 부탁해서 데카르에게 초대장을 보낸다.
4."왕관을 쓴 돌고래"라는 술집에서 데카르와 싸운 라르뎅은 세마귀를 목격자로 삼는다.
5.그러나 부인 루이즈와 부인의 정부이자 빚쟁이들 중 한 명인 모발에게 독살당한다.

라르뎅의 부인 루이즈의 입장에서
1.라르뎅 반장과 데카르의 공증인 뒤포르에게서 데카르가 최근에 유언장을 다시 고쳤으며 데카르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될 사람이 의붓딸 마리 라르뎅임을 알게 된다.
2.경멸하는 남편 라르뎅과 자신의 재산을 빼앗고 "왕관을 쓴 돌고래"라는 술집에 판 친적 데카르를 없애기 위해서 남편 라르뎅의 실종 위장 계획에 동참한다.
3.데카르가 자신 루이즈에게 보낸 편지를 세마귀에게 보냄으로써 세마귀를 데카르의 집으로 불러들이고 죽은 데카르의 살해범으로 꾸민다.
4.죽은 데카르의 집에서  데카르의 유언장을 찾기 위해서 데카르의 상속자이며 자신 루이즈의 의붓딸 마리 라르뎅의 신발을 신고 흔적을 남긴다.
5.만약의 경우에 마리 라르뎅에게 살인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마리 라르뎅에게 약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한 후 납치해서 "왕관을 쓴 돌고래"라는 술집에 잠시 가두고 인신매매단에 팔 계획을 세운다.
6.데카르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그 돈을 가지고 정부인 모발과 사라질 마지막 계획은 세운다.
7.그러나 니콜라에게 모든 사실이 발각된다.

루이즈 라르뎅의 애인이자 빚쟁이 중 한 명인 모발의 입장에서
1.루이즈의 제안으로 라르뎅 실종 사건의 시체로 세마귀의 흑인 하인 생 루이를 죽인 계획을 세운다.
2.두 명의 불량배 라파스와 브리카스를 생 루이 살해계획에 햡류시킨다.
3.라파스와 브리카스는 "왕관을 쓴 돌고래"라는 술집으로 술통 두 개를 싣고 가서 세마귀의 하인 생 루이를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 내서 술통에 담가서 몽포콩에 라르뎅 반장의 옷과 함께 버림으로써 생 루이를 라르뎅으로 위장하고 독살당한 라르뎅의 시체를 비밀 지하도로 옮기고 쥐들의 먹이감이 되게 해서 라르뎅의 형제를 알아볼 수 없게 한다.

외교상의 일급 서류는 어디에.....
라르뎅은 사망한 외교사절 올레옹 백작의 일급 서류들을 점검하고 봉인하는 임무를 맡던 중 여러 개의 서류들을 훔친다.
사르틴에게 만약 자기를 기소한다면 일급 서류들을 주변의 강대국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동시에 자신 사르틴의 면책을 요구한다.데카르에게 보낸 그리스도상에 일급 서류를 봉인함으로써 일급 서류를 자기 집이 아닌 데카르의 집에 숨긴다.

결론적으로 라르뎅이 자신의 실종 사건을 위장하러다가 도리어 아내 루이즈와 아내의 정부 모발에게 독살당하는 도중에 세마귀의 흑인 하인 생 루이,루이즈의 부자 친척 데카르가 살해당했다는 사건이다.

니콜라의 활약상으로 인해 니콜라는 폐하로부터 샤틀레 법원 경찰부의 반장 자리를 하사받는다. 왕실의 특별 임무를 맡는다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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