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어웨이 - 임신중지를 거부당한 여자들
다이애나 그린 포스터 지음, 김보영 옮김, 윤정원 감수 / 동녘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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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국가는 항상 태아의 생명권만 존중해왔다. 2004헌바81 헌법재판소 판결 중, '태아는 생명권을 가진 주체이다'라며 착상 전의 배아를 제외하고는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2017년에도 임신 중지 합법화 시위는 계속되었지만, 기독교와 남성 위주의 일부 단체에서는 낙태죄 유지를 주장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단순 위헌 3인, 헌법불합치 4인, 합헌 2인)

여성과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모순적이며, 임신 중지는 여성이 여성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이다. <턴어웨이>에서는 불확실한 미래로 꿈을 미루지 말고 자신이 살고 싶은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는 여성의 결정권과 생명권보다 세포인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신체는 물질화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대리모나 낙태죄를 생각한다면 여성의 자궁은 신체 일부로서 물질화되고 있다. 이는 여성을 인간이 아닌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재화로 보기 때문이다. 이 자체로 여성은 자신의 신체 일부에 대한 권리마저 남에게 빼앗긴다. 과연 이건 진짜 나의 몸인 것일까? 세계의 여성들은 점점 물건이 되어가고 있다. (Youtube 혼삶비결 참고)

임신 중지에 대한 반대는 발전하고 있는 여성 인권을 후퇴하게 만든다. 임신 중지에 대한 문제들이 더 성숙하게 다루어지고 더이상 여성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쓸 수 없게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할 것이고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행동해야 한다. 세상은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행동하고 연대하는 여성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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