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 문학동네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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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많은 법 중에서도 헌법인가?

12: 법은 최소한이 도덕(게오르크 옐리네크) - P12

14: 이번에는 무려 헌법을 영업, 법 자체보다 그 바탕에 있는 ‘사고방식‘ - P14

15: 서로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건강한 사고방식 - P15

경성헌법 - P22

계약자유의 원칙은 민사법의 대원칙이지만, 신성불가침의 원칙은 아니다 - P28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지 모르지만, 법 자체는 평등하지 않다. 법체계는 엄격한 위계질서의 피라미드;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상위법 우선 - P31

자유도, 평등도, 시장경제도, 인간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 - P32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이성에 바탕을 둔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의 주체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 P39

칸트는 인간존엄성의 근거를 이성에 따라 인도되는 도덕적 자율성에 두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독자적으로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존재이므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P40

‘최고 존엄‘이라는 말은 코미디다 - P42

인간은 서로에게 상냥할 수 있다. 어쩌면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것 아닐까 - P47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철학적으로 정리한 칸트는 오히려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사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율적 이성을 가졌기에 존엄한데, 그런 인간이 스스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선ㅊ택을 했다면 그의 행위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그를 인간으로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논리다. - P50

체사레 베카리아(형법학자):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대표적 계몽사상가 - P50

평생 짐 나르는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범죄 억제책이라는 베카리아의 주장과 자율적 이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선택을 했다면 그의 행위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그를 인간으로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칸트의 주장 중에 어느 것이 더 인도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 P51

가장 강력한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오판 가능성이다. 그러나 오판 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오판의 여지가 없이 명백히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는 사형이 가능하다는 것일까? - P53

그럼에도,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형제 폐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남아 있다. 우리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을 죽이는 사회에 살고 싶은가. - P56

우선은 원칙의 문제다. 국가에 합법적으로 국민을 살해할 권한이 부여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응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형을 집행하듯이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일부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때 어떤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싶은가. - P57

감정의 문제도 있다. 끔찍한 범죄에 대한 우리의 분노 감정이 사형을 정당화한다면, 사형 집행에 대한 감정 역시 정화해야 한다. 불편한 것들은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두고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모두 감안해도 응보를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불편함과 망설임을 느낄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응보 감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국가에 의한 살인인 사형에 대해 느껴지는 불편함과 두려움의 감정 역시 존중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을 죽이는 사회에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을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본 후에야 우리는 사형제도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P59

존엄한 존재는 동등하다. 소수만이 남들보다 더 존중받는 사회라면 나머지 구성원들은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등이 필요하다. 자유와 평등은 인간 존엄성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역시 자유권적 기본권, 평등권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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