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현직 판사가 사건을 맡고,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도우람 지음 / 시공사 /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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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전체적인 구조를 한 번 정리해볼 수 있는 책이다. 생각보다 정말 마음에 들었다. 지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명쾌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기본적인 개념을 잡기 좋은 책이라 따로 파일 정리도 했고, 후배들에게도 읽어보라고 줄 생각(물론 싫어하겠지만)이다.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로도 손색이 없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독일의 참심원 제도였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 실무자 의견을 듣는다는 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경력 판사 제도가 활성화 되었고,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30대부터는 로스쿨에 입학 자체가 어렵고('sky'는 99%가 20대 수준), 법조계에만 있다가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 판사들이 알지 못하는 현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독일 참심원은 직업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갖기도 한다고 하니 배워볼 만한 제도가 아닐까 싶다.


합의재판부 내용을 보면 그냥 회사생활과 똑같다. 나름 잘해준다고 한건데 '꼰대질'이 될 수밖에 없는 부장판사의 주말 등산 권유 등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배석판사의 상황이 참 인상 깊었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다가 '찍히면' 평가를 좋지 않게 받을 수 있다면, 부장판사의 의중을 알아내는 데 집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 

설령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도, 피해자의 그러한 요구 역시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P110

피고인들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는 많았지만, 그렇다고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P213

판결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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