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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 양도.증여.상속의 모든 것
김용민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1월
평점 :
10년 전에 집을 이사하면서 제 단독명의로 하라는 남편 말을 무시하고 부부공동명의로 계약했었습니다.
법무사 일을 하는 친구도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훨씬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몇 년 뒤 다시 제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려고 했더니 몇 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더군요.
물론 법무사 비용도 만만치않게 들었습니다.
그 때 만약 세금에 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할 때, 상속할 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절세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포스코에서 33년 동안 근무한 후 은퇴하고 나서 저자가 공부한 것이 양도•증여•상속세
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은 세법을 공부하면서 숨어 있는 절세 방법을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세금상식, 양도세 절세,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세, 증여세 절세,
상속세 절세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막연하게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함정이 많아서 여러가지
조건에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와 상속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손으로 직접 해 보는
상속세 계산까지...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놀랐던 건 남편의 월급을 아내의 통장에 입금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10년 간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안 살림을 대부분 아내가 하기 때문에 남편의 월급을 아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세무관청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읽고 화가 났는데 뒤이어 나온 내용에 안심이 되네요.
10년간 누계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해당된다는 사실.
대기업을 다니지 않는 한 10년 간 누계 6억 원을 초과할 일이 없을 거라서.
아, 이건 웃픈 현실인가요?
책 속에 들어있는 <김대표 Tip>은 요약이 잘 되어 있어 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양도, 증여와 상속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소설처럼 썼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