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한번 6100만원 받는 회장님


[머니투데이 특별취재반][[다우해부①] 김익래 회장, 키움證 '비상근' 연봉 14.4억]

'회의 한번 참석하는데 6100만원씩, 연간 14억4000만원'

다우기술 김익래 회장이 키움증권 비상근 이사로 있으면서 받은 보수이다.

너무 심한거 아니냐는 감독당국의 지적을 받자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꿔 상황을 모면한다. 그러자 다시 문제가 생겼다. 증권사 상근 임원은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번에는 계열사 직함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꾼다. 금융회사 와 계열사가 대주주의 개인적 이해를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김익래 회장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총 28억7000만원의 보수를 '비상근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받았다. 같은 기간 임원 보수한도 50억8000만원의 56.5%에 해당한다.

2005년 한햇동안만 따지면 임원 보수한도 21억9000만원 가운데 65.8%에 해당하는 14억4000만원을 김 회장이 받아갔다.

2003∼2005년 키움증권이 이사회를 개최한 건 47회. 김 회장이 이사회를 1회 주재할때마다 받아간 돈이 무려 61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2005년말 당시 키움증권 직원 평균 연봉은 5617만원이었다.

회삿돈은 대주주 돈?

비상근 이사에게 이같은 막대한 임금을 지급한 사례는 재벌그룹에서도 찾기 힘들다.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비상근 이사에게 오너라는 이유로만 엄청난 보수를 지급하는걸 보다못해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성과와 연동된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임금지급문제를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대주주에게 지나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실적 악화는 물론 신뢰성과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주주의 직접적인 지배와 기업이익의 사유화를 막고자 한 감독당국의 조치는 잘 먹히지 않았다. 키움증권은 김회장의 직함을 '비상근 이사'에서 '상근 이사'로 살짝 바꾸고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말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키움증권이 김회장을 포함한 등기이사 2명에게 지급한 보수는 5억9300만원. '성과연동'에 따라 김회장의 연봉이 대폭 깎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전에 김회장에게 지급한 보수가 실질적 기여에 따른 정당한 규모가 아니라 '대주주'의 영향력에 따른 과다한 보수라는 걸 보여주는 셈이다.

키움증권은 키움증권 및 계열사에서 김회장이 받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

'비상근'꼬리 동원, 계열사 겸직..."당국, 편법 지배 방치말아야"

김회장이 고액 연봉 비난을 피하기 위해 키움증권의 상근이사로 등재되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사 상근임원이 △당해 증권회사의 계열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되는 회사 △당해 증권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의 '상무(常務:일상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증권사를 통해 계열사의 주가를 관리하거나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폐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김회장은 계열사인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타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으면서도 직함에 ‘비상근’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상무(常務)’에 종사한다"는 법조항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를 통해 김회장은 비금융 상장계열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내 어느 금융회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편법을 동원, 증권사와 계열사간의 경영분리를 위한 법정신을 간단히 무력화시킨 것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재벌 총수가 증권사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다른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일을 상상해 볼 수 있겠냐"고 말했다.

감독당국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며 편법적으로 금융사를 지배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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