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허락없이 접속했다며 고소, 무고죄로 기소됐던 30대 남자 무죄 확정]

허락 없이 자신의 e메일을 열어보고 싸이월드 홈페이지 등에 접속했다며 교제했던 여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까지 됐던 30대 남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연은 이렇다.

회사원 A씨(35)는 2004년 6월경에 알게 돼 연인으로 지내던 B씨(여)에게 자신의 포털사이트 ID와 비밀번호 등을 가르쳐 줬다. 교제기간 중 B씨는 A씨의 e메일 등을 열어 봤고 이들은 2005년 10월 헤어지기로 했다.

A씨는 그해 11월 비밀번호를 변경했지만 B씨는 바뀐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 지인의 휴대번호 뒷자리 등을 조합해 새 비밀번호를 찾아낸 것. 이후 B씨는 A씨 e메일 등에 몇 차례 더 접속했다.

결국 A씨는 2006년 1월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접속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사실 등에 기초해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A씨의 무고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헤어지기로 한 이후에 접속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A씨의 고소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으며 고소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거나 과장됐더라도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2일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하는 데 데 그쳤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고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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