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모 검사가 법원에 ‘직격탄’을 날리는 글을 2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띄웠다.
이 검사가 쓴 글은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후속 수사가 ‘좌초’됐던 경험으로 시작한다. 그는 “거액의 돈을 받은 유력 정치인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2차례나 기각됐다”며 “그 결과 피의자 구속 후 진행하려던 추가 금품수수 등 여죄(餘罪) 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유력 정치인이 구속되지 않으면 돈 준 측의 진술을 번복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추상적”이라며 기각했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또 “한 방에 있는 두 명의 판사가 번갈아 가며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법관제’가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황당한’ 영장기각 사례들을 열거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압수는 하지 말고 수색만 하라”고 한 사례, 계좌추적 영장을 2건 청구했는데 “한 건은 발부해 줬으니 한 건을 기각한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5명에 대해 통화내역 조회를 청구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2명은 기각했다가, 다시 청구하면 그 2명도 발부해주기도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