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매우 맘에 안든다.

뭐냐 하면..

이번에 아버지 죽인 여중생에 대한 설문조사.

1. 안타깝더래도 법대로

2. 충분히 정상참작 필요

 

 

법대로 .. 해서 무죄 아니야?

잘 모르겟지만, 얼마든지 법이론으로 .. 형법이론으로 걔 무죄 만들 수 잇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자기 할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버지를 죽인거니까..

법대로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무죄 아니야?

하여튼 저 위의 두 문장 다 맘에 안들어.

맘에 안드는데 며칠째 자꾸 보이네

 

정상참작이라는 말도 맘에 안들어.

그건 일단 유죄란 말을 깔고 있으니까.

참작하고 말고 할게 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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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a78 2005-04-23 19: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정당방위가 될 거 같고, 되야 할 거 같은데 현재 법이나 판례상으로는 그게 안되거든요.. ;;
예전에 친아버지에게 계속 성폭행당하다가 결국 자고 있을 때 칼로 찔러 죽인 사건에서도 결국 그냥 살인죄 유죄 판결 나왔구요. 다만 양형 과정에서 정상참작을 했지요. 이 사건도 무죄는 안되고, 법대로 해서 정상참작을 할 듯 합니다

얼룩말 2005-04-24 00: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자고 있는 친아버지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배종대 교수님, 이상돈 교수님 모두 무죄로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 근거이론은 달랐지만..배종대 교수님께서 아마 정당방위라고 하셨던 듯..(좀 이상하긴 하죠?-_-;;)
법이야, 얼마든지 유능한 변호사가 이론을 끼워맞출수있길 바라구요. 판례야..대담한 판사 한명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타판사 되는게 두렵지 않은 판사
미리 포기하지 말기^.^

panda78 2005-04-23 21: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맞아요, 전 이상돈 교수님 설은 모르지만 배종대 교수님은 정당방위라고 하셨지요.. 근데 묵살.. ;;; 되다시피.. 흠흠..
획기적인 판례가 확확 나와서 이런 것도 정당방위로 무죄판결 땅땅 나오구,
아동학대하는 부모한테서 아이들 떼 놓을 수 있게도 됐음 좋겠어요..
만날 하는 소리가 선례가 없다는 거니.... 쩝.
미리 포기하지 말기! ^^

얼룩말 2005-04-24 00: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근데요, 친아버지가 아니라 의붓아버지였던거 알죠?^^ 우리 둘다 잠시 착각^^

panda78 2005-04-24 19: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엉? 그랬나요..? ;;; 음음.. 어딘가에 친아버지 사건도 있었을 거에요... ^^;;( 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