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우리 오빠가 병무청에 올린 글이다. 내가 쓴. 아마도 제대로 된 답변은 들을 가능이 거의 제로인 듯하고, 열받은 나는 행정소송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다행이도 변호사가 없어도 된다니, 한번 끝까지 해보련다. 행정소송에서 안되면 헌재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거의 진심이다. 난 무진장 지금 화가 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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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재검결과 4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5급이 안되는 이유에 대한 병무청 직원의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그 설명에 따르면 도저히 승복할 수도 없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04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따르면


시력장애(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한다)

가. 우안 0.4 이상 0.7 미만 또는 좌안 0.2 이상0.5 미만

나. 우안 0.4 미만 또는 좌안 0.2 미만

주: (1) 약시는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제283호를 준용하여 판정

(2) 왼손잡이인 경우 좌안을 우안에 준하여 판정(왼손잡이가 좌안이 0.2 이상, 0.4 미만인 경우 왼손잡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전문의의 진료기록이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가번에 해당하는 급수는 4급, 나번은 5급입니다.


저는 나.번에 해당하는 최대 교정시력 우안 0.2로서 어릴 때부터 회복 불가 시력인 약시였습니다. 어릴때부터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봐도 계속 0.1 - 0.3 사이를 기록하고 있구요.  91년도에 현대아산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기록을 봐도 계속 0.15, 0.2 정도구요. 그런데 아산병원기록중 하나가 덧씌여진 글씨로 0.3->0.4로 고쳐져 있더라구요.

네, 이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이 0.4기록 때문에 제가 나.번에 해당되는 5급이 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 직원의 얘기를 고대로 옮기자면 “과거에 한번 회복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5급이 될 수 없다”였습니다.


우선 궁금증 1) 제가 찾아볼 수 있는 <2004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는 저 직원의 얘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록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규칙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령 내부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고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내부규칙인 이상 외부적 효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 그냥 (나. 우안 0.4 미만 또는 좌안 0.2 미만)이라는 법조항에 따라서 5급이 되야 마땅하지 않은지.


궁금증 2) 제가 미처 몰랐던 법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 직원의 얘기대로라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5급이 될 수 없다고 직원은 얘기했는데, 전 약시라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5급이 아닌지?  그리고 저 직원은 자신의 불충분한 의학적 지식으로 업무처리를 그르게 하면서 저에게 피해를 준 것이구요.


궁금증 3) 그리고 대체 <나. 우안 0.4 미만 또는 좌안 0.2 미만>이라는 것 외에 과거 기록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눈이 무지 안 좋아도 과거에 우안 0.4가 된 적이 있다면 무조건 5급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병무청 직원의 얘기인데...과거에 시력이 몇이었던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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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어떤 애는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0.6으로 어쩌다가 적힌 게 있어서(젠장할 약시가 무슨 0.6이냐-_-;;;; 이건 완전 잘못된 건데) 안된다고 했다고 한다.

또 어떤 애는 생활 기록부가 있어도 그것만으론 안된다며 과거 병원치료 자료를 가져오라며

없으면 자료부족이라고 안된다고 한다고 한다. 대체 과거  잘못된 자료나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왜 ... 당사자가 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화딱지가 나서 병무청을 다 뒤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리고 병원자료는..대학병원의 경우 십년마다 폐기를 한다는데, 약시같이 어릴때자료같은 것은 이미 신검받는 애들은 병원에서 폐기된 후이고.

정말 불쌍한 애 같은 경우는 한쪽눈이 거의 명암만 가릴 정도로 거의 실명인 상태인데도, 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5급이 안나온댄다! 대체!!! 그 놈의 과거 자료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건지

정말 내 머리론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다. 이거 정말 행정소송 할거구...안되면 헌소까지 갈거야

(근데 이거 행정소송이랑 헌소가는거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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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oli 2004-11-15 13: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가 부끄럽게도 법학도인데요. ^^

행정소송 하는 것 맞구요. 헌소는 최종적으로 하는 거긴 한데, 행소를 거치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한번 하려고 하면, 님 말대로 후진국에 사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뼈저리게 느낄 것 같네요.

아무튼, 한 번 해 보세요. 홧팅~ ㅋㅋ

얼룩말 2004-11-15 16: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빠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인터넷 Q and A 담당하는 직원 아저씨에게서. 그 아저씨가 말하길..원래 이런 것은 그냥 '다시 재검 신청하세요'라고 하는데, 자기도 읽어보니이상해서 알아봤다고 합니다. 결론은...안과 선례라고 하네요. 약시의 경우는 현재시력보다 과거 시력을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고...그러면서 다시 재검신청도 하지않는게 좋을거라고. 근데 그러면..이번에 골든벨울린 여자애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못나왔는데, 그런 앤 어쩌란 말인지. 그리고 우리 오빠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아산병원에 자료가 남아있었던 것이지만, 다른 애같은 경우는 병원이 없어져서 아예 재검신청이 불가능한 애도 있다고 하는데...세상이 참 ^^

얼룩말 2004-11-15 16: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벽에다 대고 말하는 기분. 왜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 징징거려야 툭 하나 알려주고, 또 징징거려야 겨우 하나 알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