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는 항상찬반양론(pros and cons)이 팽팽하게 맞서고 논란이 많은(controversial) 주제이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1998년 이래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법률상(dejure)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de facto abolitionist, abolitionistin practice)‘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International)의 기준에 따라 한국은 2007년 12월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범주에 포함되어 왔다. 사형제를 유지하고(retain) 있는 국가는 존치국(retentionist country)이라고 하며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일본이 대표적이다. 영국 의회에서 사형제폐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의원이 한국 국회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keynote speech)을 한 적이있었다. 연설 중 하원의원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어느 주 사형수 수감 시설을 방문한 경험을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