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 -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 지음 / 풀빛 / 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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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저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다.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힘썼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김영란이라는 저자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예외조항'을 만들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영란의 열린 법이야기>라는 책의 제목만 봤을 때 위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책에서는 법의 기원과 역사, 헌법정신과 법 질서, 법치주의와 법 실현의 시스템 등 크게 3파트를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법과사회 교과서를 보는 느낌이 문득 들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각 장마다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예시들이 가득하다는 점이다. 기본권 충돌문제를 다루는 장에서 우리나라의 한 고등학생과 학교의 분쟁 사례를 읽으면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저자는 근대를 맞으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체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일제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인데, 일제의 침략을 맞으면서 우리 고유의 법 질서는 무시되었고 법체계는 일본법과 조선 총독의 명령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일제는 1912년 조선 민사령을 만들어서 일본의 민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본식 체제를 이식시키려고 했다. 일본법은 서양과 다르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나 삼권분립, 주권재민의 원칙, 천부인권 등과 같은 시민법적인 측면이 약했는데 이 때의 뿌리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과연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 것인가? 에 대한 물음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그 대답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검사가 대기업의 스폰을 받고 대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역주행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내고도 법조계 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처분을 받는다. 대기업 오너가 비리와 횡령을 저지르면 휠체어를 타고 아픈 척하고 매스컴 인터뷰를 하면 그만, 감방에 들어가도 광복절 특사 등으로 적당히 시늉만 보여주다 나오면 그만이다. 일당 400만원짜리 황금노역은 더 가관이다. 어디서 부터 뜯어 고쳐야 할 지 막막한 대한민국이다. 책을 읽으면서 김영란같은 대법관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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