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자유주의적 입헌 사상의 특징인 개인주의와 소극적 자유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사상에서 나온 사회제도는 소극적, 비인격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외적 국가에 대한 그의 생각 참고) 그래서 그는 국가에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여, 국가는 법률과 정치적 구조 속에서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구체화하는 윤리적 제도이며, 따라서 개인은 국가 안에서 인간행위의 작동 양식으로서의 도덕적 생활을 익히고 규칙들을 내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는 개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어떻게 제도와 규범의 형식으로 표현이 되었는지에는 얼버무리고 있는 듯하다. 나쁜 국가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은 미미하며, 기본적으로 국가를 반성적 인간들이 이룩해 놓은 규범적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제도의 소외적, 비인격적 성격에 대한 그의 비판은 적절하였다. 하지만 그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선험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규범같은 것이 있어, 개인들이 의견을 모아서 해결해나가는 방식 등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 푸코나 하버마스 등을 통하여 제도 혹은 진리를 구성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