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피지배 민족 혹은 피점령 국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개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만약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고방식은 거꾸로 된 반유대주의나 다름없다. 개별 행위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유대인이므로 유죄라는 발상의 극단이 바로 홀로코스트였다는 점에서, 국적이나 민족을 기준으로 가해자와 희생자를 나누는 기억의 코드는 위험천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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