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E
가상의 법인이 1년 간 자기 자본 100원으로 10원의 이익을 내면, ROE는 10% 혹은 0.1이다. 만일 사내 유보율이 100%로 법인이 자본가들에게 배당금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다음 해의 자기 자본이 110원이 되므로, 다음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익이 발생한다면 매년 이익 증가율도 ROE와 같아질 것이다.
한편, ROE의 역수는 자기 자본을 1년의 이익으로 나눈 것이므로, 가상의 법인이 이익을 발생시켜 자신의 자본을 모두 벌어들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 ROE가 0.1이라면 같은 이익을 10년 모은 가상의 법인은 자본가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들여 가상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PEG
피터 린치는 PER을 이익 증가율로 나눈 값을 PEG라 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적은 대로, PER은 자본가가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신의 초기 자본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이익 증가율을 (위에 적은 조건에서) ROE와 같다고 가정하면,
PEG(year*year) = PER(year) * (1/ROE(%))(year)
즉, '자본가가 가상의 법인에게 자신의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 '법인이 자본가에게 자유를 사들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ROE의 %단위를 없애기 위해 양변에 100을 곱하면, 'PEG가 1보다 적어야 좋다'는 말은, 이 두 시간의 곱이 100년 보다 적어야 좋다는 말이다.
직관적 의미를 정리하자면 PEG가 1보다 작은 기업은, (모든 이득을 배당할 때)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활용해 자기 자본을 회수하는 시간이 10년보다 짧거나, (ROE가 불변이고 아무런 이득도 배당하지 않을 때) 법인이 이익을 내어 자신의 자본을 모두 벌어들이는 시간이 10년보다 짧을 텐데, 물론 이는 서로 모순인 두 가정에서 나온 값의 곱이므로 현실의 무언가에 대응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