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장들은 저자 오바마의 생각을 잘 피력할 수 있도록 큰 주제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1장: 공화당과 민주당 
2장: 가치 체계
3장: 헌법
4장: 정치
5장: 기회
6장: 신앙
7장: 인종 
8장: 국경 너머의 세계 <- 현재 여기를 읽고 있다.
9장: 가족 

1장부터 읽다보면 큰 주제에서 부터 점점 구체적인 주제로 이동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정리하고 싶은 부분은 각 장별로 저자 오바마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고 (그러니까 책을 썼겠지 ) 그렇기 때문에 각 장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질문" - 이유들이 각각 있다. 

[4장: 정치]

   
  그렇다면 왜 이들은 저녁 뉴스에서 냉혹하고 비타엽적이며 위선적이고 때로는 비열한 인물로 비칠까? 또 그렇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 과정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 오바마는 '야망', '일로의 매진', 그리고 '두려움'으로 정리한다. 나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 -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말이다. 그래서 평범한 것이 좋다. 거기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항상 그러한 refresh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친구들은 오바마의 행동을 살폈다고한다. 정말 그럴것 같다. 이 오바마라는 사람은 참으로 평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생각의 일치다. 모든 문제를 이러한 평범하고 합치가 되는 부분부터 풀어간다. 그러니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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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이 모듬 활동에서 상상한 이점을 누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관계없이 이익 집단들은 승산이나 가능성이 높은 쪽에 정치 헌금을 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게리맨더링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거구를 다시 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Gerry(사람이름)와 Salamander(도롱뇽) 을 합성한 말이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게리(Elbridge Gerry) 가 자기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새 선거구 모양이 도롱뇽과 비슷하여 생긴 말이다. 게리맨더링을 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다수가 되도록 선거구를 지리적인 구역이 아닌 인위적인 모양으로 재구획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서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게 되어있으며 행정구역 경계를 깨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선거구의 인구 기준보다 약간 미달하는 지역을 다른 선거구에서 조금 떼서 선거구를 유지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는 행위도 금지된다. 실제로 15대 국회 선거구 획정시 옥천군과 보은군과 영동군을 묶여진 선거구에서 옥천군이 분리돼 떨어져 있는 보은군과 영동군이 단일 선거구로 묶였다가 위헌 결정을 받아 다시 합쳐지기도 하였다....Wikipedia 

*게리맨더링된 선거구 지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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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제정자와 비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은 판단하는 방식(how to think)이지, 판단의 대상(what to think)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도 완벽하게 "방식'이라고만은 하지 않는다. 오바마는 "어느쪽이 옳을까?"라고 물어보면서 판단의 여지를 남겨 둔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으로서 그만큼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인것 같다.

   
  헌법 제정자들이 똑같이 가졌던 한 가지 열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일체의 절대적 권능을 배경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조직의 입장에서도 이 점은 기본적으로 생각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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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정자들은 치열한 토론과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았는데 결국 이 방안은 전 세계에 기여한 업적으로 역사에 남았다. 매디슨(James Madison, 헌법 초안의 기초를 맡아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로 4대 대통령을 지냈다)이 기초한 헌법 체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친숙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라도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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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진행방해)란 입법관행상 미국 연방상원에서 다수파가 양보를 하거나 법률안을 철회할 정도로 오랫동안 연설함으로써 의회의 활동을 연기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상원의원 소수파(때로는 1인의 상원의원)에 의하여 사용되는 의회의 전술. 의사규칙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연방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법률안의 토론에 시간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발언은 의안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 filibuster 라는 용어는 원래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을 가리켰으며, 19세기 중반 라틴아메리카 폭동에 참가했던 미국인들과 같이 변칙적인 군사모험가를 지칭하는 말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1800년대 중반에 들어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1957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는 민권입법을 방해하려는 남부 출신의 상원의원들에 의한 시도(결국은 실패했음)의 일환으로서 24시간 이상을 발언했는데, 이는 기록상 가장 길었던 개인적 의사방해연설이었다. 토론을 종결시키거나(즉 표결에 들어감으로써 토론을 제한하거나 끝냄), 소수파를 피로하게 하기 위하여 24시간 연속으로 개회하는 것은 의사방해연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다. - 출처: Nate(empas) 사전 

필리버스터는 미국에서도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상원의 규정일 뿐리라고 한다. 참 좋은 규정인 것 같다. 특히 어떤 법안 처리 때문에 폭력과 몸싸움으로 점철된 우리나라의 국회의 모습에서는 신사적인 - 말로서 저지를 하는 좋은 대안같다. 어자피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이렇게 늦어지긴 하지만 합의점을 찾을 다른 방도를 모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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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통상적인 발언시간을 15분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일의제에 대한 발언도 2회로 제한하고 있다. 1973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엔 30분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했다. 발언 시간 제한이 없었던 1964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준연 의원의 국회 구속동의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연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준연 의원은 당시 한일국교협상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비밀회담을 통해 일본자금 1억3000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 김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를 요청했다. - 출처:
flaneur suzak.egloos.com 

*기사(인천일보: 야, 합법적 방해로 3월 국회 방어) 보기

얼마전 TV에서 어떤 방송법 관련(대기업의 언론 지분율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법을 통과 시킬때 아주 "유치 찬란한" 모습을 9시 뉴스에 그대로 보여지므로 정말이지 너무도 가슴이 답답했다. 이러한 신사적이고도 좀더 신중한 방식의 규정이 너무도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반대 규정과 함께 더이상 폭력으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거나 저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이 또한 아주 신중하게 좋은 법안으로 혹은 규정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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